日,교육기본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약으로 걸었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일본 여당의 단독처리로 전격 가결됐다.
일본 중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위원장: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중의원)는 15일 오후,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여기고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여당인 자민공명 연립내각의 단독처리로 가결시켰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다음날인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 참의원에 송부 돼, 오는 12월 15일까지의 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마쳐질 방침으로 밝혀졌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애국심과 관련, ‘우리나라(일본)과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글귀를 넣어 ‘공공의 정신’등의 새로운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국가의 교육 개입에 따른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결석, 법안 체결에 반대했던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등 야 4당은 여당의 심의 속행에 반발하며 이미 개회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제외한 모든 중의원 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야당은 핵보유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소 다로 외상의 불신임 결의안을 놓고도 일본 정부 및 여당과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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