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구제”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국에 의해 처벌받은 B, C급 조선인 전범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 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 진상조사를 거쳐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위는 포로감시원으로 간 이유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도 이들은 일본의 전쟁포로 학대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강제동원에 이어 전범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 C급 조선인 전범 148명 중 2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이 중 12명의 유가족들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나머지 125명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5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전쟁주범, 지도자)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 등 통상의 전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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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구제”-세계일보(06.11.13)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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