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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친일인명사전은 이적행위’ 주장은 명예훼손” 판결-노컷뉴스(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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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친일인명사전은 이적행위’ 주장은 명예훼손” 판결 
 

  
 
재판부 “박정희 前 대통령 친일명단 포함은 이념차이에서 비롯된 것 불과…이적행위 아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적행위로 정의한 보수시민단체들은 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준열 소장등이 보수시민,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보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이적단체로 지목당하는 단체는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고 전제하고 보수언론,단체들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이적단체라고 적시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민족을 우선시 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명단에 포함시시키는 등의 행위는 좌우 이념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며 사전편찬을 이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등은 지난해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으나 보수 시민단체와 인터넷 보수언론이 연구소와 사전편찬을 각각 ‘이적단체’와’이적행위’로 규정하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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