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추진
〔淸州〕충북도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고 환수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시민위원회(위원장 김경태)는 12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당산성(청주시 사적 212호) 내 토지 70%를 소유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일가의 땅 14만 5500평을 국고로 환수시켜 청주역사유적지로 개발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일가가 상당산성의 토지 70%를 소유하고 있지만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다” 며 “일제시대 국가소유였던 산성토지가 민영휘 소유로 변경된 것은 민씨의 친일 행위에 대한 대가성임이 분명하다” 고 밝혔다.
이어 “2004년에 청주시도 사적공원화 개발을 목적으로 경매물로 나온 민병유 소유인 산성동 28-1 토지 중 일부를 4억-5억원에 매입했다” 며 “연차적 개발을 추진하던 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일가 소유지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다” 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8월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조사위원회로부터 상당산성 내 민씨 일가 소유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고재산환수 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며 “상당산성 토지를 국고로 환수해 청주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시민단체는 조사대상 선정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계획” 이라고 천명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조사위원회’에 민영휘 후손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민영휘의 후손들을 만나 자진 기증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만약 민영휘 후손의 상당산성 토지가 국고 환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국고 환수나 자진 기증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현재 민영휘 후손의 상당산성 토지는 최근 정부가 청주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질적인 매매는 불가능한 상태다.
주요기사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추진-대전일보(06.10.12)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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