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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자위대 집단적자위권 협의 착수했다”-노컷뉴스(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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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자위대 집단적자위권 협의 착수했다” 
 

 
교도통신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 밝혀”…평화헌법 무력화 포석 관측제기

미.일 양국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협의에 착수했다고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근거해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일 양국이 이미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켈리 사령관은 7일 언론 간담회에서 미.일 두나라가 공동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개정을 포함한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신속히 판단,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자위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켈리 사령관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미사일방어 임무를 맡은 해상자위대가 공격받았을 경우 미 해군은 지켜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켈리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겠다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일 양국이 일본 차기정권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주일미군 최고위층이 집단적자위권 용인을 포함한 일본의 개헌논의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논란이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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