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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 산 넘어 산-ytn(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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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 산 넘어 산 
 

 
[이대건 기자]

[앵커멘트]
친일 행위 대가로 얻은 땅을 되돌려 받으려는 작업은 환영할 만 하지만 국가 귀속에 이르기까지는 친일파 후손들과의 법정 다툼 등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 시대 당시 친일파가 갖고 있던 땅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3천여 평.


이 가운데 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표적인 친일파 400여 명의 땅이 친일재산조사위의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되돌려 받는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일고 있는 위헌 시비 논란입니다.


헌법 13조 2항에는 특별법과 같이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가 친일파 땅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해도 그 후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다음은 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이 배제된 상황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조사위의 귀속 결정에 대해 얼마나 수긍할 지가 의문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위헌 시비와 행정 소송 등으로 조사위의 친일파 땅 환수는 오랜 법정 다툼이라는 걸림돌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 측도 국가 귀속 결정 이후 전개될 당사자들의 줄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특별법이 좀더 빨리 만들어 졌으면 이런 논란은 덜 할 텐데…”


하지만 친일파 땅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자칫 대상자들의 소송 저항으로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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