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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침탈 망동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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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경고를 무릅쓰고 독도 인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해저수로 탐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현실은 상당 부분 역대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원인이 있다.

  일본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영유권을 재확인하고 논리 축적을 위한 학술 연구나 국제적인 홍보에 지속적이고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는 동안, 한국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공허한 주장만을 되풀이해왔다. 소위 ‘실효적 지배’라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결과,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실종되고 ‘다케시마’로 공인하는 현상마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 망언 등을 볼 때, 일본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연구소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확립을 거듭 주장해왔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일본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수세적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실효적 지배’보다는 한 차원 높은 ‘실질적 지배’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영유권에 속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는 독도의 유인도화, 독도 해역의 자원조사를 비롯한 해양탐사, 어민 체류지 증설 등 어업전진기지화, 능동적인 국제사회 홍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의 학술연구는 물론, 다방면의 학술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 침략의 단서로 삼은 운양호사건이 조선 연안의 수로조사에서 시작되었음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외눈박이 역사인식으로 무장한 채 전면적인 우경화로 치달으며 영토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또 다시 미봉책만 내놓을 때, 그 다음의 사태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2006. 4. 17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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