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윤태진 씨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900





















 


 


 


민족문제연구소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1차 보고회에서 발표한 3,090명 중 【판․검사】분야에 포함된 윤태진(尹台鎭)의 행적에 대하여 유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옴에 따라, 연구소는 발표당시 약속했던 바대로 정밀조사를 실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태진이1920년 판사직에서 의원면직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윤태진이 3.1운동 이듬해 판사직을 자진 사임하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변론을펼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일체 부일협력행위의 흔적이 없음을 평가하고, 일차적으로 친일인명사전수록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한편 이를 편찬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전 발간시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자료 조사와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편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보와 이의신청 등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고자 하니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소에서 확인한 문헌자료에 보이는 윤태진의 주요 경력입니다.


○ 1차 보고회 당시 확인된 윤태진의 행적


–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1915.2.1),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 판사(1918.4.22),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판사(1919.7.3), 판사 의면(1920.11.16)


○ 1910년 이전의 행적(참고사항)


– 1904년 10월 대한제국의 ‘황실특파유학생’ 자격으로 동경부립 제1중학교 입학하여, 1907년 3월 졸업.
– 관비유학생으로 구성된 共修學會 회원(1906년 9월경)
– 일본 유학생 단체인 大韓留學生會 평의원(1907.1)
– 일본 유학생 학교인 靑年學院 일어문법 교사(1907.9)
– 일본 유학생 단체인 大韓學會 창립당시 평의원(1908.2), 2차 임원진 평의원(1908.6)
– 일본 유학생 단체인 大韓興學會 회원(1909.3), 토론부원(1909.1), 출판부원(1909.4), 평의원(1909.10)
-『列國形勢』增補譯述(『대한학회월보』6호(1907.7) 휘보) → 編述人 윤태진, 교열인 姜 趙鏞殷, 발행인
   河九鎔, 『列强의 現勢』(1908.6)로 발행
– 『精選日文法』저술(『대한흥학보』1호(1909.3) 광고휘보


○ 독립운동에 대한 변호 사실 확인


* 충남 공주에서 변호사 등록(1922.8.17)
* 자료 확인 – 1923년 3월 ‘대한군정서 사관양성자금 모집사건’ 관련자 강철구(징역 3년, 건국훈장 독립장1963), 문장섭(징역 1년, 건국훈장 애족장1990/대통령표창1963), 문경섭(위와 같음), 김정제(위와 같음), 박길화(위와 같음), 김동순(징역 2년, 위와 같음), 김동진(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건국훈장 애족장1990/대통령표창1963) 등에 대한 변호 담당
* 자료 미확인 – 유족이 제시한 자료 중 『서울 600년사』(http://seoul600.visitseoul.net/) 중 ‘변호사제도’ 항목에 “……순창 신간회사건에 김종근(金鍾根)윤태진(尹台鎭) 변호사가 변호하였다”는 내용은, 2006년 3월 현재 자료 확인이 되지 않음. 지속적인 검증 작업 필요.


○ 기타


– 1928년 5월 전북 남원 읍내에 全州변호사 尹台鎭 등이 변호사 개업. 7월 31일 남원경찰서에서 윤태진 등 사무소 수색, 관련서류 압수, 취조(『동아일보』1928.8.3)
– 전북 전주 고사정에 개업 중이던 윤태진 변호사가 전북 錦山郡 거주 朴根東과의 위증교사 죄로 수감 중이다가, 1933년 3월 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언도(『동아일보』 1933.3.21)
* 동일인 여부와 위증교사죄의 실제 내용(일제의 박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필요


○ 유족의 제보에 따르면, 윤태진은 1937년 4월 10일 56세로 사망하였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