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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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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우리 연구소와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와 봉선사의 말사인 내원암,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오는 6일(목) 오후 6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각 정당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인사를 초청해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9월 7일 오후 1시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추진위>가 연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 바 있다.


이번 촛불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대표 발의 노회찬·최용규 의원)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불교계가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추진위>는 6일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꾸며 불교 신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김인경씨(마당극당 좋다 대표) 사회로 가수 정태춘 박은옥 부부, 최근 독립군가를 리메이크 한 인디밴드 더 문(The M:un), 타악그룹 <하늘땅>, 어린이합창단 <예쁜아이들>, 민중가수 서기상 윤미진씨 등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용규, 노회찬  의원과 이해학 목사(국가인권위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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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구성된 <추진위>는 대회장에 철안 스님(봉선사 주지) 재문 스님(내원암 주지) 손안식(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실행위원장에 가산 스님(봉선사 총무국장), 실행위원에 혜문 스님(봉선사 총무과장) 청진 스님(내원암) 정순영 (중앙신도회 사회팀장) 김창희(민주노동당 남양주지역위원장) 박정규(조계종 총무원 사회계장) 이세용(조계사 총무과장) 문만기(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지부장)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등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촛불집회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순영 팀장 02-733-7277)


아래는 9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경과보고]
2004.12.24 : ‘매국형 친일파’로 분류되는 이해창의 후손 21명이 대한민국, 서울시,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암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 민사 12부에 제출

2005.05.24 :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소송사실을 확인

2005.06.03 : 내원암에서 소속 교구본사인 봉선사에 소송사실을 보고하여 봉선사를 중심으로 공동대책 마련함

2005.08.08 :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친일파의 재산권 보호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출하고, 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철안)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3개 방송사와 16개 신문사에 주요기사로 보도

2005.08.17 :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결정하였고,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규탄 성명서 발표

2005.08.18 : 이해창의 후손들이 ‘소취하 동의서’를 보내옴

2005.08.24 : 봉선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남양주시청 공무원노조, 내원암, 중앙신도회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하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고 ‘내원암 관련 위헌심판 청구’의 계속 유지를 결정.

2005.08.31 : 봉선사, 내원암, 민족문제 연구소, 중앙신도회가 실무자 연석회의에서 9월 13일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2005.09.07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과 위헌법률 심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2005.09.13 :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 개최(예정)


조계사 촛불집회 관련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한국 불교는 지난 1600여년 동안 우리 민족과 영욕을 함께 하면서, 평화시에는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때에는 민족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 오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굳건히 확립해왔습니다. 여기에 의거하여 조계종은 친일청산에 앞장서온 민족문제 연구소와 함께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친일망령의 청산을 위하여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를 9월 13일 18시 30분 ‘조계사 앞마당’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에 대해 반민족친일파들이 연이어 승소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악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족을 팔아먹은 댓가로 축적한 재산일지라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친일파의 재산찾기를 방지하고자 최용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 이 오히려 위헌시비에 휘말려 있는 우리의 현실은 항일의 역사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친일파들의 준동(蠢動)은 이제 산사(山寺)에도 미쳐,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 공로자로 선정되어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금을 수여받은 이해창의 후손이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인 수락산 내원암(內院庵)의 토지 5만평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으로써 천년사찰 내원암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2천만 불자가 합심하여 대항하자 친일파들은 무릎을 꿇고 소취하에 동의해달라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일파들과 타협하지 않고 친일청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더욱 큰 발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불교가 중생의 문제를 외면하고 실리를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에 의하면 내원암의 승소가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부조리한 이 시대의 악행을 제거하고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함을 깨뜨리고 정의를 드러냄)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민족문제연구소’측은 불교계와 연대하여 우리사회에 떠도는 친일파의 망령을 거두어 내는데 동참의사를 밝혀옴으로써 ‘조계사 집회’를 봉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탄생시킨 권력의 주체인 헌법제정 권력의 선언으로서 국민의 근본적 결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부가 기존의 보수적 견해를 버리고,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위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민족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함으로써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가 영원히 종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단결된 힘에 기대어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호국(護國)의 불사(佛事)를 성취하고, 우리민족의 앞날에 부처님의 정토(淨土)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용맹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49(05)년 9월 7일
친일 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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