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하고 싶어 간 것도 강제동원인가?”
-(8월 30일 헤럴드경제, ‘친일명단 발표유감’) : 특히 특정 직위를 떠안았거나 강제동원 성격이 짙은 친일 행사에 참가하고 조작됐을지도 모를 언론 기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일제에 협조했다는 죄를 씌운다는 점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강제성’과 ‘자발성’을 분간 못할 만큼 연구소 연구원이나 편찬위원들이 어리석지 않다. 그 정도의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 박정희를 예로 들어보자. 박정희는 일본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사를 다녔다. 이 시기는 침략전쟁 수행 기간이다.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천황에 충성하고 황군이 되기 위해 들어가는 게 강제인가. 당시 황군 소위란 고등관으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직책이다. 같은 고등관인 군수 정도는 뺨을 칠 수 있는 지위다. 박정희 본인도 ‘긴 칼 차고 싶어서 갔다’고 했다. 출세하고 싶었단 말이다.”
-(8월 29일 문화, ‘과거청산 대의 평가속 기준 논란’) : 문화예술계에 대한 잣대의 경우 음악, 그림, 소설 등 각 부문별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름을 도용하거나 누군가가 대리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이상 직접 해명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제발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하라. 선정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하는데, 선정 근거도 증거도 명확하다. 장지연을 두고 명의도용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친일근거는 ‘무제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수구언론이 눈 가리고 외면하고 자기들 쓰고 싶은 말만 쓰겠다는 데 무슨 수가 있나. 장지연은 한시를 잘 쓴다. 하세가와 총리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정말 반갑다’며 절절절한 시를 썼고, 순종 황제가 영친왕 때문에 일본에 건너갈 때 ‘내선일체에 길이 빛나리’란 시를 썼다. 이게 친일 아닌가. 장지연 손자가 경남일보 천장절 한시를 두고 명의도용된 거라 주장한다. 경남일보 자체가 친일신문이었고, 장지연은 주필이었다. 천장절 시가 기명기사는 아니지만, 시를 게재해서 친일찬양 천왕찬양한 경남일보의 행태는 주필의 책임이다.”
“‘공과론’ ‘상황론’으로 물타기 말라”
-(8월 31일 문화, ‘포럼 : 친일인사 선정 기준 불합리하다’) : 한 독립운동가가 끝까지 지조를 지켰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도중에 변절했다 할지라도 그의 공로는 공로대로 엄연히 인정해야 한다.
“이른바 ‘공과론’이다. 과거사 청산을 저지하고자 자주 사용되는 논리 중 하나다. 공이 과보다 크다, 혹은 공과 과를 공평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얼핏 설득력 있는 논리처럼 들리지만, 공과론이 기저에 깔고 있는 의도는 조그만 과오는 없던 걸로 하자, 다시 말해 과거청산 하지 말자는 말이다. 공과론을 따르면,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만다.”
-(8월 31일 문화, ‘포럼 : 친일인사 선정 기준 불합리하다’) : 한때나마 독립운동에 몸 바친 사람이라면, 설사 그의 흠집이 매우 크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일로 일관한 매국노들과 같은 범주나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생각은 정반대다. 정상참작할 게 아니라, 더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독립운동하다가 친일한 사람은 본인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많은 사람에게까지 사상적 전향을 강요하는 ‘변절’이다. 일급친일파로 일제에 비행기 갖다 바친 박흥식의 죄가 물론 크지만,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보다는 작다고 본다.”
-(8월 30일 중앙, ‘친일명단 발표 문제 있다’) : 물론 일본 작위를 받았거나 나라를 팔아넘겼다거나 하는 명백한 친일이 있을 것이고 당시 어쩔 수 없이, 혹은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처신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이라는 기준보다는 ‘역사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아주는 것이 온당하다.
“‘상황론’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친일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친일, 혹은 감옥에 끌려가지 않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친일, 마지 못해 시늉만 하는 친일을 했던 게 아니다. 충분히 선택의 여지가 있던 사람들이다. 발표 명단 중 불가피하게 친일한 사람은 없다.”
-(8월 30일 중앙, ‘일정 직위만으로 친일파 규정 문제’) : 일제 때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 낙인을 찍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준은 ‘실제로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느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책에 따른 당연범 처벌 규정은 해방 직후에도 있었다. 우리가 여론재판 하자고 생뚱맞게 만들어낸 게 아니다. 역사적 학문적 평가를 하면서 이 정도 기준도 적용하지 못하면 그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한국사회가 프랑스 정도만 됐다면 우리가 제시한 사람들은 다 사형선고부터 징역형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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