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집회 모습-[시민의 신문] 사진 자료)
대표적인 친일매국노인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천 부평미군기지 터 관련 소송이 7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23부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사건번호 : 2002 가합 54672)
이를 앞두고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로 이동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용규 노회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이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여 논의 중이며 입법에 대한 국민적지지 또한 대단히 높다.
하지만 해당 재판관은 지난 4월 27일 재판에서 “사건은 땅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 원고들의 선대가 일제 치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가리는 법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또 다시 법의 이름으로 친일파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 김성혁)는 <인천시민회의>와 함께 송병준 땅 반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아래는 <인천시민회의>가 제출할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진정서를 제출의 이유
1) 부평미군기지의 반환은 인천시민의 7년간 반환운동의 성과입니다.
저희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인천지역의 2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조직된 단체로서 지난 1996년부터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과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부평미군기지 인간띠잇기, 그리고 674일간 지속된 미군기지 앞 천막농성 등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 결정이라는 쾌거를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부평미군기지는 인천시민들의 몫으로 반드시 돌려져야 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부평 미군기지를 결코 친일파 후손들에게 내어줄 수 없으며, 인천시민의 몫으로 반드시 돌려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명을 하며 지난해 2월 동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하여 되찾은 부평미군기지 땅을 고작 친일파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친일의 역사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여야 의원 169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진상규명특별법’등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 대해 늦었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국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네마 현의 ‘독도의 날’제정 한일합방 및 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사회는 우경화로 치달으며,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민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친일파 후손들이 후안무치하게도 친일매국으로 형성한 부를 되찾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담보로 얻은 땅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1997년 이완용의 후손들이 승소를 하면서 그 판례가 굳어진 듯 합니다.
1997년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의 판결취지는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에서 이 판결이 친일파들의 재산을 찾는데 이용되는 판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7일 서울지법의 판결의 내용은 상반됩니다.
친일파 이재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판결의 취지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한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
또한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했고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자로서 원고의 상속 부동산은 반민족행위와 무관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므로 국가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고는 원고의요청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3. 송병준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
특히 송병준은 친일의 대가로 일본국왕으로부터 자작(1910년)과 백작(1920년)이라는 작위를 받으며 그 시대에 어마한 돈과 땅을 하사 받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송병준이 경기도 및 인천 등지에 소유하고 있었던 땅만 하여도 지금 소송중인 부평미군기지 터 13만 3천평을 합하여 93만 2천평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땅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땅 이겠습니까!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이며, 친일의 대가로 누렸던 권력으로 만들어진 땅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48년 9월에 공포된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치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병준은 과거 일진회를 조직하면서 가장 한일합방에 협력했으며, 그 당시 돈 1억엔에 나라의 주권을 흥정까지 하였던 후안무치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송병준의 후손이 주장하는 재산의 반환은 이미 1948년도에 모두 국가로 환수되었어야 마땅한 재산 이였습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약 1년여 동안만 적용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듯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은 지난 4월 27일 재판에서 “사건은 땅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 원고들의 선대가 일제 치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가리는 법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친일파 송병준이 재산을 모우는 과정은 나라의 팔아먹은 대가였으며, 또한 친일의 대가로 얻은 권력으로 형성한 재산 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를 외면하고 개인의 소유권 문제로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 서구유럽에서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재산 몰수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도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방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겠다는 소송이 재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맺으며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발의한 후 수원지법은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을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늦춘 이유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판결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전 이뤄진 확정판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듯 이번 재판의 결과는 한 개인의 재산반환소송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의 재산반환소송으로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해방 60년이 되는 올해 친일의 역사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일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에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송병준 후손의 부평미군기지터에 대한 재산반환 소송은 결코 개인의 재산반환 소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요구에 의해 반환된 부평미군기지터는 인천시민 전체에게 그 해택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