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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철 전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 (사진은 지난 3월 구속직전 홍성지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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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오마이뉴스 심규상 |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당 앞에 걸린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을 떼어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양수철(46) 민족문제연구소 전 충남지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이승훈)는 2일 오전 양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실력행사를 한 것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실정법 위반을 시인하고 있고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5년이하 징역형으로 벌금형 선고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3.1절을 맞아 충의사에 일본군 장교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떼어내 공용물 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반면 예산군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철거된 현판을 원본 글씨를 이용해 다시 ‘박정희체’로 복원해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