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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후손 땅찾기 소송, 과거사 성토장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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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후손의 조상땅 찾기 재판이 송병준과 민영환의 과거 행적 성토장이 될 전망이다.




소송에 참여한 민영환의 후손들이 송병준의 친일 행적을 적극 거론하는 한편, 송병준 후손 측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개시한 가운데 재판부가 나서서 이를 말리는 형국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땅 11만평의 소유권이 사실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은 최근 송병준의 친일 행적을 집중 성토한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송병준 후손 측 대리인은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독립당사자들의 선대(민영환)가 친러파인 것도 문제다”고 역공을 취했으며, 이에 재판부가 “소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급히 말을 막았다.




재판부는 민영환 선생의 후손 측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땅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 원고들의 선대가 일제 치하에서 어떤 행동을 했나 판단하는 법정이 아니다”며 “간접사실도 재판 진행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영환은 1905년 을사조약에 반대해 자결한 사건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있다.




송병준은 민영환의 식객으로 있다 무과에 급제했고, 한일합방 전에는 유신회, 일진회를 조직하고 한일합방 뒤에는 조선총독부중추원고문까지 지내는 등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당부와 상관없이 향후 재판에서도 원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들 간에 선조의 과거사에 대한 설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가 이 소송과 관련해 집중심리에 돌입한다고 밝혀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7일 재판에서 송병준 후손 땅 찾기 소송의 원고와 피고 등에게 “그동안 심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있다. 집중 심리해 이른 결론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02년9월 소장이 접수된 이래 지난해 1월 처음 변론이 열렸으며, 다시 그 해 2월 변론이 열린 뒤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다 14개월이 경과된 지난 27일에야 다시 변론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오는 6월8일로 정해진 다음 변론기일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5.4.29 06:00 http://www.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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