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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 2005년 4월 6일(수)

장소
: 홍성지원앞

 

 

 

 

 

박정희는
일본천황을 위해 혈서를 쓰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대표적인 친일파 입니다.

양수철
씨의 충의사 박정희 친필현판 철거는 친일잔채
청산을 위한 올바른 행동입니다.

박정희의
친필현판은 단순히 문화재의 부속물일
따름이지 결코 문화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재심의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재도
아닌 현판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예산군청이
‘원형복원’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이며
설득력이 없습니다.

양수철
씨에 대한 인신구속은 구속제도를 악용한
인권침해이며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글씨로 다시 현판을 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양수철 씨를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양수철
씨에 대한 정치재판을 중단하고 당장 석방하라 !

 

 지난
3월 1일 서천문화원장인 양수철 씨가 친일파 청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충의사의 박정희 친필현판을
의연하게 철거하였다. 그러나 양수철 씨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속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정치적 외압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문화재청, 예산군청의 일련의 발언과 처리과정은
정부가 과연 친일잔재 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의 방향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예산군수는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나,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의 사당에 친일파
박정희의 친필로 현판 복원을 강행하려고 하질 않나,
자진출두한 양수철 씨를 조사한 후 경찰 스스로 귀가조치
시켜놓고 일주만에 다시 구속하질 않나,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일이 계속되고 있다.

  양수철
씨에 대한 구속과정을 따져보면 정치적 외압이 있었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금은 혁명의
시기가 아니므로 설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양수철
씨의 행동은 옳지 않다며 현판철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발표한 사실이다.

둘째,
국회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양수철 씨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문하였고, 행자부장관은 처벌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다.

셋째,
문화재청이 충남도청과 예산군청에게 양수철 씨에 대한
고발장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다.

넷째,
예산군수의 고발장 접수를 적절치 않다며 거부한 예산경찰서가
그 다음날 다시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률계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반응이다. 또한 형사법제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며, 구속제도를 사전처벌을 위한 방법이나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된 전형적 인권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현판철거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았고 경찰의 출두요청에 자진해서
응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검찰과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조치이다. 또한 사회적 확산을 막고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사법부의 명분은 피의자 구속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인신구속 남발을
막겠다는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친일잔재 청산을 앞장서서 실천한 양수철 씨에게
포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인신구속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최소한 양수철 씨의 행동을 기회삼아 친일파에
의해 더럽혀진 문화재의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개선방향이라도
발표했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도 실망스럽게 정부의 태도와 역사인식은 수준
이하이다. 정부의 양수철 씨 구속과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을 보면 분명하게도 친일잔재 청산과
과거사의 올바른 정립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예산군수의 박정희 친일행각 두둔발언은 민족적
수치심까지 들게 한다.

   이에
공대위는 양수철 씨에 대한 구속은 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부당한 조치이자 인권탄압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양수철 씨에 대한 정치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전국적인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친일파 박정희의 친필현판 복원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며, 양수철 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년
4월 6일

 

 

 

<관련
기사>

검찰,
박정희 현판 떼어낸 양수철씨 징역2년 구형

재판부 선고 13일 예정… 리영희 교수 등 석방 탄원

 

오마이뉴스  조호진(mindle21) 기자

지난달 1일 매헌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에 걸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떼어낸 양수철(46) 민족문제연구소 전 충남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충남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충의사 현판을 떼어낸 혐의(공용물 손상 및 건조물 침입)로 구속된 양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선고할 예정이다.

양씨의 변호인단은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한상범 전 의문사진상위 위원장,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양씨 석방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대위 "양씨 구속은 정치적 외압 의한 부당한 조치"


‘양수철씨 석방과 충의사 박정희 친필현판 복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씨의 구속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양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밝힌 점 ▲행자부장관이 국회 행자위에서 양씨를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점 ▲문화재청이 충남도청과 예산군청에 고발장을 내라고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양씨에 대한 구속은 여론에 편승해 적용된 것으로 전형적 인권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화재도 아닌 친일 행위를 한 박정희 현판을 ‘원형복원’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원형복원 계획 철회와 양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 심규상 기자

 

2005/04/06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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