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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철
씨에 대한 정치재판을 중단하고 당장 석방하라 !
지난
3월 1일 서천문화원장인 양수철 씨가 친일파 청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충의사의 박정희 친필현판을
의연하게 철거하였다. 그러나 양수철 씨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속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정치적 외압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문화재청, 예산군청의 일련의 발언과 처리과정은
정부가 과연 친일잔재 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의 방향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예산군수는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나,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의 사당에 친일파
박정희의 친필로 현판 복원을 강행하려고 하질 않나,
자진출두한 양수철 씨를 조사한 후 경찰 스스로 귀가조치
시켜놓고 일주만에 다시 구속하질 않나,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일이 계속되고 있다.
양수철
씨에 대한 구속과정을 따져보면 정치적 외압이 있었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금은 혁명의
시기가 아니므로 설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양수철
씨의 행동은 옳지 않다며 현판철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발표한 사실이다.
둘째,
국회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양수철 씨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문하였고, 행자부장관은 처벌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다.
셋째,
문화재청이 충남도청과 예산군청에게 양수철 씨에 대한
고발장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다.
넷째,
예산군수의 고발장 접수를 적절치 않다며 거부한 예산경찰서가
그 다음날 다시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률계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반응이다. 또한 형사법제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며, 구속제도를 사전처벌을 위한 방법이나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된 전형적 인권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현판철거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았고 경찰의 출두요청에 자진해서
응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검찰과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조치이다. 또한 사회적 확산을 막고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사법부의 명분은 피의자 구속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인신구속 남발을
막겠다는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친일잔재 청산을 앞장서서 실천한 양수철 씨에게
포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인신구속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최소한 양수철 씨의 행동을 기회삼아 친일파에
의해 더럽혀진 문화재의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개선방향이라도
발표했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도 실망스럽게 정부의 태도와 역사인식은 수준
이하이다. 정부의 양수철 씨 구속과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을 보면 분명하게도 친일잔재 청산과
과거사의 올바른 정립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예산군수의 박정희 친일행각 두둔발언은 민족적
수치심까지 들게 한다.
이에
공대위는 양수철 씨에 대한 구속은 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부당한 조치이자 인권탄압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양수철 씨에 대한 정치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전국적인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친일파 박정희의 친필현판 복원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며, 양수철 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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