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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에게 토지 반환이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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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요즘음 법정에서 토지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점차 토지를 되찾게 되자 검찰에서 이의 저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와 이보다 더한 친일파의 압제 속에서 핍박받으며 한을 되새겨 왔습니다.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 저지 서명하러 가기


독립군이나 애국 지사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부리나케 뛰어다니며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투쟁하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따뜻한 방구석에서 클릭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덕을 우리가 알기에 조그마한 보상 차원에서 그들의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란 작은 광영과 각종 시험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국을 배신하고 오로지 자신과 가문의 영달을 위해 조국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민족의 반역자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어선 안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자신들의 선조가 잘못했다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건 비민주적인 행위요,처사라고 반박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민족반역자들의 자손들에게 옛날,향소부곡의 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행한 잘못된 행동을 알고 조금이라도 뉘우침이 있다면, 그들 선조들이 강제로 점탈한 불법의 재산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달라 이겁니다.

만일 이걸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것은 바로 자신들 선조들의 예전에 행했던 과오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 계속 이들의 손을 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지하에 있는 애국지사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땅 속에 있는 민족 반역자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민족의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자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혜택을 차제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검찰의 토지반환 대응 방침 기사입니다.참고하시죠.

송강 검사 “반환부당 근거 전국 동시 제출” 제안=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 일부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할 논리를 심리 가 진행중인 전국 재판부에 내자”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송강(宋岡) 검사는 18일 “‘친일파 후손 국유지 반환 청구 법리에 대한 검토 문건’을 작성, 검사장 결재를 거쳐 전국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관련 소송이 진 행중인 전국 법원에 함께 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피 고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검찰은 소송 ‘당사자’로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측 입장을 표명한다.

송 검사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은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과 관련, 피고 자격 으로서 형식적이고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지난해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할 경우 지금까지 인정돼온 친일 파 후손의 재산권에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을사조약을 체 결한 행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로 얻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송 검사는 “을사조약에 협력한 행위는 당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 자주독립’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 행위” 라며 “그러나 현재 수원지법에서는 을 사오적의 후손이 낸 토지반환 소송 5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건은 이미 원고 승소했다”고 말했다.

송 검사는 “지난 2001년 서울지법에서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 청구소송이 ‘정의 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법 이 제정되는 등 친일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법조계도 관련 소송에 대해 전향적 시각을 가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항변이 그동안 적극 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측 소송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제는 전국의 검찰 이 관련 소송에 팔을 걷고 한 목소리로 대응, 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02-18 오후 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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