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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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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국회 법사위원 회 용역 연구(‘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 률적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매각된 토지나 일제시대 국유지였 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친일파 관련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친일파 후손들이 잇따라 재산을 되찾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현재 제정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조 계의 판단은 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소수 견해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입각하여 법치주 의를 표방하는 다수의 보수적 견해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재극 관련 1심판결 을 제외한 모든 심리에서 재판부는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재산환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서울고법의 1997년 이완용 관련소송에 대한 판례가 이후 판결에서도 계속 인용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의한 법적 보완 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1997년 7월 서울고법 민사2부(권성 부장판사)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은 권성 현 헌법재판관)
당시 판결을 맡은 권성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추천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 ‘ 관습헌법’ 논리를 제공했다. 또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3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지목받았으며, 최근에는 "호주제가 전통문화에 기초한 만큼 호주를 정의한 민법 778조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르는 데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는 역설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가칭)’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주문이라 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의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가칭)의 제정은 ‘친일진상규명법’과 함께 역사정의의 실현과 사회적 가치기준의 확립 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완성되지 못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 법’의 제정 목적과 법정신을 구현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며 "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팀은 특별법과 관련해서 매국형 친일파에 국한하여 재 산환수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매국형 친일파와 이에 준하 는 400∼500명에 대한 인적물적 자료 파악 ▲행정자치부 보유 일본인 명의 재산 목록의 창씨명에 대한 전면조사 ▲매국형 친일파와 관련된 잠재적 소송 대상 토지에 대한 전모 파악 ▲친일파 관련 소송사건의 전면적인 현황 점검 ▲일제시대 토지소유권 관련 국유지 분쟁에 관한 일괄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입력시간 : 2005/02/15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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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건성 하다가는 친일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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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도표만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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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재판부에 친일파만 싱글벙글?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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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이완용 등 ‘매국형 친일파’의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겠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 기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유재산보호 의 원칙’에 근거해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 청구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현재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마당에 일 제시대의 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원 에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소 각하의 사유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정 의나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이 그 의무를 위배하여 국민의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구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