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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책위, 두번째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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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작은 천막이 있다. 이 천막은 얼음장같은 본부에 맞서 꿋꿋하게 483일을 버텨왔다. 천막은 묻고 있었다. 과연 대학의 본분은 무엇이며, 서울대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두 번째 천막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는 더 늦기 전에 서울대가 자정능력으로 갖고 이성적 학문공동체가 되어 주길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대학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는 대학본부와 정운찬 총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얼마나 더 시간을 끌 것인가?
  
2000년 1월 18일, 김민수 교수는 서울행정법원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임용 제도가 대학에서 작동한 지 26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동안 재임용 관련 소송은 사법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면서 수수방관하던 사법부가 미증유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본부와 이기준 총장은 “항소하지 말고 즉각 원직복직시키라”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고법에 항소하여 이 사건을 기나긴 질곡에 빠뜨렸다. 이로써 그 해 8월,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교수 재임용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내용심리를 하지도 않은 채 각하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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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긴 침묵을 지키던 이 사건은 2004년 4월22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 극적인 변곡점을 지난다. 대법원이 ‘교수 재임용 심사는 대학 재량권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판례를 변경해 ’교수재임용도 심사대상이 된다‘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킨 것이다. 왜 대법원이 기존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는지 서울대 당국은 준엄하게 인식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당국은 고법 파기환송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로 또 9개월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1월28일(금)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실 심사보고서와 조직적 불법행위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김 교수 교수가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승소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대학본부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년 전 이기준 전총장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기우가 아니다. 그동안 본부와 정총장은 모호하게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을 뿐이다.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지닌 이 발언이 <법원 판결을 따른다>가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로 들리는 것은 어인 일인지. 그들은 지난번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와 같은 오해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동대책위원회는 본부와 정총장에게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즉 김민수 교수가 승소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번 고법판결에 앞서서 명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분명히 경고해 둔다. 만약 본부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처럼 또다시 상고를 한다면 공투위는 총력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부와 정운찬 총장에게 있음을 미리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김민수 교수가 원직복직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5년 1월 24일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kimmins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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