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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 저지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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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 저지에 대한 논평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0여 학술연구기관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는 반년에 걸친 연구와 20여 차례의 독회를 거친 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기초하여 지난 7월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을 경유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시민연대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수용하였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을 포함 171명의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다시 16대 국회의 악몽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듯 16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그 수적 우세를 믿고 오만에 빠져 친일인명사전 편찬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을 뿐 아니라 친일진상규명법을 폐기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책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다. 이 같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는 전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여론에 굴복한 한나라당은 비록 누더기가 되다시피한 법안이나마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과거사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배경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퇴행적 수구적 역사인식을 버리고 민족사의 정의에 입각한 전진적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마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감히 체질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에서 과거로의 회귀에 집착하고 있다. ‘전민족친일파론’ ‘색깔론’ 등 해방 직후 친일세력들이 애용하였던 수법을 그대로 되살려 60년 만에
다가온 민족사 정립의 호기를 좌절시키려 안간힘을 다하면서 개정안 저지에 나서고 있다.


 또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없는 수준 이하의 발언으로 과거사청산 움직임을 희화화하여 역사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중립성을 빙자하여 한번도 과거사청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온 보수학술단체가 진상규명의 적역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누차 밝혀 왔듯이 친일진상규명은 특정인을 목표로 한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해방 이후 해결하지 못한
민족사의 과제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물타기나 흠집내기 식으로 친일문제 혐오증을 확산시켜 과거사
청산을 저지하려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국민들을 기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의 과오를 기록하고 다시 단죄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1.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즉시 법안상정에 협조하고 과거사청산의 대의에 동참하라.


1.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모든 책동을 중단하라.


1.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순수한 의도를 모해하려는 음모를 즉시 중단하라.


1.한나라당은 과거사청산과 무관한 보수학술단체를 동원, 진상규명을 실종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4. 8. 27



 


 참고 자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조속 심의 촉구


[연합뉴스 2004-08-25 15:48]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의원)은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를 요구했다.


민족정기 의원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23일은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의 법적 발효일 “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7월14일 국회에 제출되어 행자위에 회부된 이 법률의 개정 안 심의가 여야 간사간 미합의로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모임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채 친일진상규명법이 시행된다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적 안정성 및 추가예산 발생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행자위는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즉각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ash@yna.co.kr



여야, 친일규명법 개정안 상정 격돌
여 “법 시행 전에 문제 고쳐야”
야 “논의 중 사안 상정은 잘못”


여야는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열린우리당은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3일 전까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 시행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여야가 논의하는 중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만들어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간음 여부를 조사하자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며 “지금 여권이 조사하겠다는 친일 문제는 그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청산은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사 진상 규명의 주체는 여당이 아니라 민족적 양심이며,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오욕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조성래.홍미영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럼에도 이날 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27일 행자위 간담회를 열어 상정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박소영.이가영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하라!


지난 7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행자위로 회부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약칭: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를 앞둔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안건합의 실패로 상정조차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올바른 친일역사청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일진상규명법의 ‘先개정 後시행’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다가오는 9월 23일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의 법적 발효일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친일진상규명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오히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추가예산 발생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까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즉각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하여 역사바로세우기의 국민적 염원을 배신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8월 25일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






김희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구논회, 권오을, 김낙순, 김부겸, 김영춘, 김종인, 김충환,김태년, 김태홍, 김홍일, 김효석,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박기춘,박명광, 박상돈, 박영선, 박형준, 박홍수, 복기왕, 서재관, 송영길, 신중식, 안민석, 안영근,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선호,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이계안, 이광재, 이목희, 이미경, 이용희,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종석,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천정배,최규식, 최용규, 최철국, 한명숙, 홍미영, 홍창선 (총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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