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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18일 공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초안의 제24조 1항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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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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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8일 오후 5시50분]
보다 강력한 친일진상규명법 촉구 이어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주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다. 한상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법안기초소위 위원에 따르면 시민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대상자 확대 ▲특위 권한 강화 ▲강제·처벌조항 마련 ▲반민족행위자 판정 과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토론에 나선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추진중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보면 역사적 청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반민족·반인권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친일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내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찾기에 대한 법적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구체적으로 개정안 초안의 제24조 1항을 거론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조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조사가 끝난 후 6개월 안에 일괄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친일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명단을 발표해 기념사업 등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전 대한매일 주필인 김삼웅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안 제2조 2항 각호의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17호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계 인사 중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 황민화 정책에 앞장섰던 인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 “박근혜 대표는 부친 친일행적의 잘못 시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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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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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부정적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왜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맡겨둬야 할 일을 국회에서 추진하느냐’고 묻지만 친일 문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당면 과제”라며 “임시국회가 개정되자마자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거론하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된다”고 주장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야당대표인 박 대표를 향해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거론하며 ‘그대로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송 의원은 “일부에서는 친일청산문제가 특정한 정치적 인물과 세력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친일청산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역사라는 것은 공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가르치면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 이날 공청회는 예정보다 늦은 오후 5시 20분에 끝났다. 김희선 민족정기의원모임 회장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국민과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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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가 밝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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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 확대 –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지위에 따른 당연범으로 함. – 전국·중앙 등 단서조항 삭제 – 독립운동 및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 병기 – 문화·예술·언론·학술·교육·종교 등의 반민족행위자를 포괄적으로 적시 – 민족문화 파괴·말, 문화유산 훼손·반출에 관한 조항 신설 –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포함
(2) 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 – 진상조사, 심의, 의결의 3단계를 두고 심사위원회 신설(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판정에 앞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마련) – 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 – 친일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일행적이 뚜렷한 자는 위원회 의결 거쳐 구제
(3) 위원회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안 강구 – 조사기간 연장 (3년 → 5년) – 위원의 국회 추천조항 삭제 –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 실질적인 위원회 관장 – 사무국은 조사범위에 따른 요원 수 확대 감안, 사무처로 격상 – 위원회 구성원 신변보호조항 및 침해시 처벌규정 대폭 강화
(4)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조항과 처벌규정 마련 –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 –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 및 위반시 처벌 강화
(5)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 조항 신설 – 1948년의 반민특위도 조사의 단서를 상당 부분 제보에 의존하였던 바, 반세기가 넘은 지금 증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조사신청과 피해신고, 이에 따르는 보상 실시는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6) 위원회의 임무종료 후 성과의 활용 방안 구체화 – 조사결과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 건립과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7)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조항 전면 삭제 – 국회 추천과정에서 위원 후보를 흠집내거나 배척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친일·친공 연좌제 조항 삭제 –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보도와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여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독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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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토론회 시작에 공청회 개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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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8일 오후 4시10분]
“친일세력이 나라의 권력자가 되는 불행한 현대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 시작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공청회가 오후 3시 2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작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해방이후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우리 현대사는 친일세력이 다시 이 나라의 권력자가 되는 불행한 현대사를 갖게 됐다”며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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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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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또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16대 국회 말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됐지만 그 내용에 있어 많은 부족함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17대 국회에서는 온전한 친일진상규명법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말에 나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청산과 반성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됐지만 심사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누더기법안이 됐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최우선 입법 과제 중에 하나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 정통세력, 국회 과반수 정당으로서 이 법의 개정을 책임지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족정기의원모임은 형식과 내용이 올곧은 원내 연구단체”라며 “제도권 국회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모임의 활동을 평가했다.
천 대표는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받고 출발한 17대 국회 첫 6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민주노동당 역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히는 자리에서 “친일 숙정을 못한 것이 (일제의)지배를 받은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라며 “3세대 학자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역사적 친일청산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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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개정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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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28 친일파 708명 명단발표(목적 : 친일역사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진상규명의 필요성 제기) – 3.11 법률추진단 구성(공동단장 : 송영길, 서상섭) – 9.11 공청회 개최 등
– 03.8.14 법안발의(국회 154명의 서명, 그러나 소관 상임위 불명확을 이유로 3개월가량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함) – 11.7 과거사특위 구성결의안 통과 – 11.21 법안공청회 – 12.5 일정확정 및 법안상정 – 12.8 전체회의-정부측 1차의견진술 – 12.10 법안심사소위-정부측 2차의견진술 – 12.16 법사위 회부) – 12.26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로 넘김 – 12.29 법안반대의원 불참으로 논의하지 않음 – 12.30 예정 없이 갑자기 열리나 잠깐 논의
– 04.1.7 ‘잠정적 합의안’ 도출, 수정안에 대한 과거사특위 위원들의 재의결 받기로 함 – 1.8 과거사특위 상정 위한 전체회의소집-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함 – 1.29 성원미달로 의결무산 – 2.2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과거사특위로 반려 – 2.4 과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수정의견 받아들여 수정안 통과결정 – 2.9 법사위 재상정 – 2.26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수정하여 본회의 회부 – 2.27 한나라당 반대로 본회의 안건 상정 무산) – 3.1 본회의 안건상정(박관용 국회의장 직권상정 / 배경:민족정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 직권상정요청 방문, 네티즌 국회의장 홈페이지 직권상정 요청) – 3.2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1표, 반대 2표, 기권 10표)
※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단 발족(04. 9. 23 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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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 공동 주최로 18일 열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 국민공청회에 김원기 국회의장,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우전 광복회 회장, 김희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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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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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8일 오후 3시10분]
“이제는 잘못된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제2기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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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정기의원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 의원이 토론 시작에 앞서 16대 법안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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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제2기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민족정기의원모임) 총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기 민족정기 의원모임에는 18일 현재 김희선·고진화·김효석 등 여야 의원 64명이 참여했다.(열린우리당 58명, 한나라당 5명, 민주당 1명)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에는 권오을·안영근·송영길·최용규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고진화 의원이 선출됐다.
민족정기의원모임은 올해 안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작업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화폐문양으로 독립애국지사 채택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남북공동대응 ▲영문국호를 COREA로 변경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임은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곧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향후 독립애국정신을 발굴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민족정기를 굳건히 하는데서 필요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역사의 요구와 국민의 뜻,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독립애국정신 발굴·일제잔재청산·현대사재조명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과 계승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2기 민족정기의원 모임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전문이다.
올바른 가치가 존중받는 민족의 미래 제2기 민족정기의원모임이 열어가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곧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위헌적 상황을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하여 그 과거를 묻어둔 채 일시적 공적만을 평가해 국가기관 등이 상훈을 수여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과오를 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헌병에서 독립군을 잡아 가둔 공로로 승진까지 한 자가 대한민국 군에서 장성을 지내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등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자들이 처벌은커녕 온갖 권세를 누리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잘못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 후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일제잔재청산과 민족정기회복사업이 절실한 일임을 강조한다.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지금, 일제잔재청산에 대해 ‘과거사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하는 시각이나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우리는, 왜곡된 과거를 바르게 하지 않은 채 앞으로만 나가자는 논리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사상누각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바탕이 튼튼하지 못해서다.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일이 일제강점에 의해 잃어버린 민족과 국가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다. 이를 두고 어찌 구태에 연연하는 사고이며,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나치 부역의 역사를 완전하게 청산해 사회정의와 정통성을 바로 세워 전쟁과 수탈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너무도 분명하다. 먼저 잠들어있는 독립애국정신을 발굴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 자료로 삼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시간이 흘러 물리적인 처리가 어렵다면 적어도 분명한 역사적 해석은 내려야 한다.
이것은 곧 국민생활의 최고도덕규범이고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이 되는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며, 또한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다. 아울러 왜곡한 역사로 국민교육에 나서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세계인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적절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 모임의 입장이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우리는 향후 독립애국정신을 발굴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민족정기를 굳건히 하는데서 필요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역사의 요구와 국민의 뜻,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독립애국정신 발굴·일제잔재청산·현대사재조명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과 계승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며.
2004년 6월 18일 제2기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회원 일동
[1신 : 18일 오전 9시50분]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공청회 열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 국민공청회가 오늘(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공동대표 강만길·함세웅·최병모)와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날 국민공청회는 에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생중계할 예정이다.
민족정기의원모임 등 주최쪽은 이날 행사 취지에 대해 “16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망에 따라 국민 공청회를 갖고 개정안 마련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부(사회: 문병호 의원) – 오후 3시∼3시5분 개회 – 오후 3시5분∼3시25분 격려사(김원기 국회의장,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 오후 3시25분∼3시30분 공청회 개최 배경 설명(강만길 시민연대 공동대표·상지대 총장) – 오후 3시30분∼3시35분 16대 법안 경과보고(김희선 민족정기의원모임 회장)
▷ 2부(사회: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한성대 교수) – 오후 3시35분∼3시50분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한상구 시민연대 법안기초소위위원) – 오후 3시50분∼4시30분 자유토론(최병모 변호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삼웅 성균관대 겸임교수, 장완익 변호사·시민연대 법안기초소위위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 오후 4시30분∼5시 질의응답(방청객 및 언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