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활동

반민족행위자 묘 강제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령 개정 청원에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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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께,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반민족행위자인 김창룡을 대전 현충원에서 이장시키는 운동을 2001년 이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창룡의 유족은 오히려 김창룡과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로 민족문제연구소와 대전지부 전·현지부장을 고발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반민족행위자와 반국가사범이 숭고한 현충원에서 강제로 이장시키려는 법 개정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모든 회원의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회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적당히 편집하여 관련된 단체나 소속된 직장에 게시할 수 있는 한 여러 곳에 게시하여 알려주시고 까페(http://cafe.daum.net/minjokdj)에 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이규봉 – 아래 – 국립묘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고 아울러 국가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시고 그 충의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겨레의 성역입니다.


그러나 겨레의 성역인 현충원에 남극탐사를 하다 숨진 모 연구원은 안장될 수 없으나, 국가전범 등 국가와 민족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안장되는 예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 등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한 분들을 위해한 가해자가 안장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묘지 위상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에 반발해 안장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겠다.’고 유언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겨레의 성지로서 국립묘지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안장 이후라도 반민족행위와 국가반란 등 중대범죄 사실이 드러난 경우 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뜻있는 개인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국립묘지령을 개정하고자 국회에 청원하려 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동참을 적극 바라며 국립묘지령 개정 청원과 김창룡 묘 이장 추진에 사용될 아래와 같은 후원금을 2006년 1월 31일까지 입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체 20,000원, 개인 5000원, 학생 1000원


하나은행 647-199831-00205 이순옥(민족문제연구소)


http://cafe.daum.net/minjokdj, hols5@hanmail.net, 011-23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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