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책임』 18호 표지, 여는글, 차례(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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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6월 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수련회가 산청에서 열렸다. 행사의 하나로 산청군 금서면에 자리하고 있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추모공원에 들렀다. 1951년 2월 7일 국군 11사단 9연대가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면·유림면의 지리산 산골 4개 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700여 명을 학살하였다. 9연대는 다시 이틀 뒤인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에서 7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이른바 ‘거창 양민 학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쟁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학살 책임자들 일부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던 대표적인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다. 산청·함양 역시 거창과 마찬가지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곳이다.
추모공원과 역사관을 둘러보고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무거움의 정체는 무고한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공간과 전시에 대한 불편함 때문이었다.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비는 언제가 그렇듯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채 우뚝 솟아 있고, 그에 딸린 – ‘딸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 역사관은 대부분 진실을 전달하고 희생자들이 맞닥뜨렸을 공포와 절망의 그 순간을 상상하도록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사태를 조금 아는 자가 갖는 우쭐함의 발로로만 치부하기엔 전시가 너무 아쉬웠다. 맥락에도 맞지 않는 민속박물류의 전시와 조잡한 조형물, 어색하게 당시를 재현한 배우들의 영상물, 기괴한 가해자들의 부조물과 빈약한 설명 등은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준은 기대 이하다.
우선 드는 가장 큰 질문은 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가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긴 서사가 거창과 산청처럼 많은 곳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숱한 좌절과 분노, 원망 등이 전시 공간에서 자리하고 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유족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거나 담당자가 그걸 감당해낼 만큼의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지방의 많은 전시관과 기념관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틀에 박힌 진부한 관료적 발상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역사관에서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한 ‘유령’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데리다의 유령론(Hauntology)은 눈에 보이는 확고한 실체만을 다루는 전통적인 존재론(Ontology)을 해체하고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철학적 개념이다. 1993년 저서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 사유는, 과거청산과 공공역사의 과제를 논하는 데 꽤나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철학은 ‘현재 여기에 존재함’을 중시했다. 하지만 유령론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 즉 유령의 상태에 주목한다. 유령은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니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경계선의 존재이다. 데리다에게 유령은 과거에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 주류 역사에서 배제된 목소리, 청산되지 않은 국가폭력이나 식민 지배의 희생자들을 상징한다. 공식적인 역사는 기념비나 교과서를 통해 이들을 지워버리고 ‘정상적인’ 현재를 구축하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현재의 삶 속으로 되돌아와(출몰, Haunting) 견고해 보이는 체제와 일상을 뒤흔든다. 또한 유령론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단선적으로 발전하며 흐른다는 믿음을 거부한다. 과거의 상처와 불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은 ‘어긋나게’(Time out of joint) 된다. 유령은 과거의 존재이지만 현재에 출몰하여 정의를 요구하며,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한 온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 즉, 억눌린 과거가 올바르게 청산되지 않는 한 현재는 결코 평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산청 역사관이 유령을 제대로 환대하지 못하게 설계된 사례라면, 장소와 전혀 생뚱맞게 유령을 소환하려 설계된 사례도 있다. 15여 년 전 일본 태평양전사관의 이와부치 노부테루(岩淵宣輝) 관장이 주선해서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에 유해 발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밀림으로 들어가는 중간 중간에 관리되지 않은 추모비들이 세워져 있었다. 1970년대 일본 자본이 다시 동남아로 진출하면서 침략전쟁에서 죽은 일본군들을 위령하기 위해 세운 추모비들이다. 전사자들의 동료들이 일본사회의 중견으로 성공한 뒤 과거를 돌아보고 죽은 전우들을 추모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그 위령의 대상에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원주민들은 빠져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추모비들은 버려져 있다. 유령과 함께. 유령을 불러내 이야기를 걸 사람도 없고 추모비를 관리할 주체도 없다. 현재가 텅 비어 있는 공간인 셈이다.
뉴기니로 갈 당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부탁한 일이 있었다. 파푸아뉴기니에 피해자 추모탑을 건립하려는데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말이 통하는 이와부치 관장이 중간에서 잘 말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요청을 전달했으나 이와부치 관장은 단호하게 주선을 거절했다. 밀림에 그런 추모비를 세워 누가 볼 것이며, 또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일본군 추모비와 마찬가지 처지가 될 것이다. 차라리 도로나 다리,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설을 둔다면 주민들이 잘 관리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이와부치 씨의 이야기는 실용성에 많은 비중을 뒀지만, 과거와 현재,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방식에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 것이다.
장소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게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이다. 장소와 내용, 민주적 절차 모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이 기념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적 목적이 너무 드러나 있어 생산적인 논쟁을 기대하기에는 예전에 글렀다. 그렇다고 지방권력 교체 이후 다시 공론장에 올릴 때까지를 기다려야 할까. 그전에라도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 ‘감사의 정원’을 ‘유령의 정원’으로 바꾸면 어떨까. ‘감사의 정원’이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면, 그건 승자만의 자유와 평화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폭력을 거부하는 자의 자유와 평화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자의 자유와 평화여야 한다. 전쟁으로 죽은 모든 죽음들을 불러내어 그 이름을 부르고 진혼하자. 그래서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며, 규정함으로써 광장을 이름 그대로 모두의 광장으로 재전유하는 상상을 한다.
이번 호에는 같은 주제로 두 개의 특집을 실었다. 모두 ‘친일’ 문제와 관련된 글들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의 출범을 기념하면서 나온 것이다. <특집1>은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35주년을 맞아 202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된 두 편의 글과 별도로 투고된 한 편을 모은 것이다. 이용창의 「‘친일(파)’ 문제를 밝히는[究明·糾明] 다양한 방식-『친일인명사전』을 중심으로」는 ‘친일(파)’ 청산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 책임 추궁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친일’ 청산 비판론자들의 ‘협력’ ‘회색지대’ 개념들을 비판하면서 ‘친일’이라는 용어의 고유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숙은 「친일 인물을 둘러싼 기억투쟁과 시민의 과거청산운동-민족문제연구소와 열린사회희망연대의 친일청산운동을 중심으로」에서 민주화운동과 과거청산운동의 상관성에 주목하면서 시민 중심의 ‘기억투쟁’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친일 청산’이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 및 정치적 지형과 어떻게 맞물려 전개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학진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을 정책형성 모형으로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이장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갈등 최소화를 위한 온건한 타협 시도 등을 제안하며 국립묘지의 ‘영예성’ 회복을 강조한다.
<특집2>는 2025년 10월 반민규명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김명구의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역사성과 이론 지평-민족주의와 식민지의 근대 인식을 중심으로」는 이용창의 글과 마찬가지로 논쟁적이다. 저자는 반민규명위의 활동을 비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탈민족주의 담론이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구조적 수탈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재성은 반민규명위의 활동 과정과 성과를 보고서를 토대로 충실하게 정리한다. 김경현은 반민규명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의 후속 조치로서 반민규명위의 보고서 발간 효력정지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국가기구의 활동을 둘러싼 소송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친일인명사전 관련 소송까지 종합한다면 ‘친일’ 청산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소송 상황이 모두 정리될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재승과 김명환의 글을 실었다. 이재승은 「법적 개념으로서 애도권-야스쿠니 합사 취소 청구권」이라는 긴 글에서 야스쿠니 합사의 조선인 무단합사가 피해 유족과 망자의 ‘애도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임을 국제법의 원칙을 소개하며 분석한다. 일본군‘위안부’ 소송에서 ‘주권면제’라는 커다란 장벽을 넘어선 뒤 국내에서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합사 폐지와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학술적 응대라 하겠다. 김명환은 아산 출신 박흥래의 증언을 토대로 태평양전쟁 시기에 남양군도 트럭(Truk)환초에 동원된 실태를 현장감 있게 분석하고 있다. 1942년 1월 18세의 나이로 남양척식의 노무자 모집에 응한 뒤 농장노동을 하다가 1945년 12월 귀환하기까지의 증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재구성하고 있어 흥미롭다.
<대담>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진실과정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민연포럼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강연 후 임재성 변호사, 박선경 정치학자, 김민철(사회)이 윤석열 탄핵 1년을 맞아 사법부의 내란죄 판결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이 제도의 실패가 아닌 개인의 일탈임을 지적하며, 친위 쿠데타에 침묵한 부작위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주의 퇴행을 극복한 시민의 저항을 높이 평가하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성찰을 이야기했다.
<기고>에는 우선 2025년 반민규명위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같이 발표되었던 김민철의 글을 실었다. 반민규명법 제정과 반민규명위 설립 과정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정세와 쟁점들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특집에 실린 논문의 형식에 맞지 않아 여기서 다뤘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인학살 사건을 담당하고 종합보고서 발간 실무를 맡았던 나효은 조사관이 보고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의 백서, 2025년 과거사 연구자·활동가 대회 참관기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과 함께 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과정과 의미를 정리했다. 조사관의 고민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글이다.
<현장소식>에서는 최석환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들어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전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뤘다. 전당은 민주화 역사를 왜곡·축소하고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빈약한 전시로 건립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복합문화공간 위주의 운영을 중단하고, 독재와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 저항의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전시 재구성과 운영 체계의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억과 예술>은 두 편의 글을 다뤘다. 한종선의 「피해당사자 운동의 첫걸음!」은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10년간 투쟁한 역사를 담고 있다. 무지와 비아냥 속에서도 1인 시위와 증거 수집, 연대를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냈으며, 특히 피해 당사자 자신이 중심이 된 운동의 진정성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시민들의 연대가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불가능해 보이던 정의를 실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강성률은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작 다큐 <1980 사북>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룬다. 평론 말미에서 서술한 다음 문장이 이 평론을 작품만큼이나 문제적으로 만든다면 지나친 상찬일까. “영화가 보여주는 따뜻한 치유의 서사와 역사적 사건이 마땅히 짚어야 할 차가운 책임 규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평가로서의 ‘인지적 부조화’”를 평론가는 ‘머뭇거림’으로 은유한다. 다큐 시청과 함께 일독을 권한다.
<서평>에서도 두 편을 다뤘다. 김석웅의 「증언으로 쓰인 임상심리학」은 김용신의 『트라우마 해방일지: 고문·치유, 그리고 증언』을 소개한다. 저자 김용신의 일인칭 증언과 박래군의 학술적 해제로 구성된 이 책은 당사자 자신의 이야기이자 객관적 증상으로 범주화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또한 글쓰기가 어떻게 치유와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임상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음을 잘 소개하고 있다. 박민서의 「민주화를 만든 5·18의 기억과 계승되어야 할 정치적 유산」은 김용철·조영호의 『5·18 국가폭력과 한국 민주주의』를 국가폭력으로서의 5·18과 호남 지역주의의 민주화 기여론, 세대전이를 통한 장기적 영향력 분석, 기억정치와 가해자 정치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하고 있다.
18호부터 5·18학회가 공동발간 단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종합지로서 5·18학회의 참여는 『역사와 책임』이 다루어야 할 범위와 내용을 더욱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다만 이번호는 같은 주제의 기념 특집이 겹쳐 주제가 집중된 경향이 있고, 분량 또한 늘어났다. 가능하면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고집이 내용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는 다짐을 한다.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편집위원장 김민철
<차례>
○ 특집1: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35주년 기념 논문
∙ ‘친일(파)’ 문제를 밝히는[究明·糾明] 다양한 방식-『친일인명사전』을 중심으로 / 이용창
∙ 친일 인물을 둘러싼 기억투쟁과 시민의 과거청산운동 – 민족문제연구소와 열린사회희망연대의 친일청산운동을 중심으로 / 이명숙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 방학진
○ 특집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주년 기념 논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역사성과 이론 지평-민족주의와 식민지의 근대 인식을 중심으로 / 김명구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 최재성
∙ <반민규명위> 활동 종료 후 후속 조치 – ‘친일 소송’ 및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 김경현
○ 논문
∙ 법적 개념으로서 애도권 – 야스쿠니 합사 취소 청구권 / 이재승
∙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 노무자의 트럭(Truk)환초 동원 실태 – 아산 출신 박흥래의 동원사례를 중심으로 / 김명환
○ 대담
∙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 – 지상 중계, 탄핵에서 내란 재판 1년 기념 강연과 대담 / 김영환
○ 기고
∙ 우연들이 빚어낸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 – 반민규명법 제정 과정을 돌아보며 / 김민철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와 노조 백서, 과거사 대회의 논의를 통해 본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 나효은
○ 현장소식
∙ 민주주의 없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 최석환
○ 기억과 예술
∙ 피해당사자운동의 첫걸음! / 한종선
∙ <1980 사북>에 대한 한 평론가의 머뭇거림에 대해 / 강성률
○ 서평
∙ 증언으로 쓰인 임상심리학 / 김석웅 – 김용신, 『트라우마 해방일지: 고문·치유, 그리고 증언』 (은빛, 2026)
∙ 민주화를 만든 5·18의 기억과 계승되어야 할 정치적 유산 / 박민서 – 김용철·조영호, 『5·18 국가폭력과 한국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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