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개혁’ 북콘서트… “잘못된 판결 백서로 사법 정의 기록해야”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진정한 사법개혁>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한 책이다.
그동안 사법부의 중대한 결함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스스로 성역을 구축한 권력인지를 물어야 할 시점이 됐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법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사법부도 이제는 탈바꿈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법학자와 변호사,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 차례의 세미나와 방송 좌담회를 거쳐 집필됐다. 세계 주요 국가의 선진 사법제도를 비교·검토하며 사법 민주화의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의 저자는 모두 12명으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황치연 홍익대 교수, 김원근 재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북콘서트의 큰 주제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구현하기 위한 ‘잘못된 판결 백서’ 발간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기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국가는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한 연구자들과 수많은 시민이 십수 년 동안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사전은 완성됐고, 이는 국가의 공백을 대신한 엄연한 ‘시민의 기억’이자 불의에 맞서는 보편적 이정표가 됐다.
사법 정의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악’을 막는 일이다. 철학자 칼 포퍼는 권력의 제1임무는 시민에게 행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실존하는 ‘구체적인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사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사법의 책임

이날 첫 순서로는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책임편집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이 책은 총 12권으로 기획됐으며, 완간 시 총 분량이 1만 페이지를 넘어서는 방대한 역사 기록물이 될 예정이다.
한 교수는 국가나 기업의 재정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만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민적 기반이 있었기에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출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 교수팀이 최종 선정한 전국의 반헌법 행위자는 모두 312명이며, 이번 1차 발간본에는 이 가운데 81명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겼다. 수록 인물 중 35명은 현재 생존해 있다.
한 교수는 “과거 독재 정권이나 고문 경찰보다 현재 시점에서 주권자의 권리와 인격을 말살하는 가장 위험한 집단은 다름 아닌 사법 엘리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내란 행위에 법적 면죄부를 주고 야합한 이 엘리트들을 지금 당장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 대중문화가 자신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사적 복수’, ‘인과응보’, ‘사법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대중이 피해자의 관점에 서기 시작한 현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와 달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히 이념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은 처벌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우리는 국가와 헌법을 지켰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피해자들은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판결과 국가폭력의 진원지 중 하나로 형법에도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내란과 사법 폭력을 법적으로 종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구절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나를 죽인 사람, 누나를 죽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문장처럼 가해자의 얼굴을 드러내고 기억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취지였다.
“사법부 민주화 없이는 개혁 불가능”

이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인호 사법개혁연구가의 대담이 진행됐다. 법학 교수 출신인 곽 전 교육감은 한국 사법부가 다른 분야의 민주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화를 멈춘 가장 낙후된 갈라파고스적 사법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일제 잔재와 유신독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다. 곽 전 교육감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200명의 판사가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적인 인사권(승진·보직·전보권)을 대법원장 한 사람이 쥐고 있다”며 “세계 선진 사법 역사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분리하고, 제3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기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전관예우’ 문제다. 곽 전 교육감은 전관예우를 “범죄이자 세계적 수치”라고 규정했다. 그는”대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해외 법조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상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역시 퇴임 후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전관 비리의 주범”이라며 “과거 방식으로 표현하면 가죽을 벗겨야 할 정도로 엄중한 부정부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 법조인에 대해서는 퇴임 후 최소 5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국민이 사법권에 참여할 통로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 문제다. 곽 전 교육감은 “‘재판은 오직 자격을 가진 법률가만 해야 한다’는 일제식 사고에 갇혀 사법부에는 시민이 참여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인데,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족한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이번에 출간된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급심 법관 늘려야 재판 신뢰 회복 가능”
박인호 연구가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에 대해 독일식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길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묻자, 곽 전 교육감은 “속으로는 60점도 주기 어려운 번지수가 틀린 개혁”이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마디로 대법원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건드린 입법”이라며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대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이 극도로 반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통과 자체에는 통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진짜 시급한 과제는 하급심(1·2심) 법관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법관 수는 겨우 7명으로, 유럽 선진국 평균인 17명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판사 한 명이 서구 국가의 판사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재판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1·2심을 신뢰하지 못해 패가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 법관을 두 배 늘려 1·2심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인데, 상고심 구조와 대법원 권한 문제만 건드렸으니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년간 노무현 정부 이후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을 못 했다”며 “사법 개혁은 본래 대통령이 압도적인 통합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정 정당(여당)이 주도하면서 철저히 정치적 정쟁으로 흘렀고, 정작 핵심 과제인 인사권 개혁, 전관예우 금지, 시민 참여 확대는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의 핵심 해법으로 기득권층 관련 사건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5대 중대 사건 필수 배심제’를 제안했다.
- 고위 기득권 및 정무직 공무원의 권력형 독직 비리·부정부패 사건
- 대기업이 저지르는 환경 범죄, 노동 범죄, 산업재해 및 의약품 안전 관련
- 범죄 판사와 검사가 저지른 법왜곡죄 사건
- 언론의 여론몰이와 기득권의 무기가 된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무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
곽 전 교육감은 “국가가 법으로 이 5대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판사는 이를 뒤집을 수 없어야 하고, 배심원이 무죄를 선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소·항소할 수 없도록 종결적 효력을 부여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에 ‘사법 주권’이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넘어 정치개혁 필요
대담 막바지에 박인호 연구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직을 잃게 되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호주도 2007년에 폐지했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문제를 질문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은 “이는 사법 개혁을 넘어 정치 개혁의 문제”라며 공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우리나라 선거법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방대한 규제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걸면 걸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자신 역시 읽다가 포기할 정도로 복잡한 선거법 체계가 결과적으로 판사와 검사에게 선출직 정치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은 무려 35년 전인 1991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현재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순수한 형사법적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90만 원(직 유지)과 110만 원(직 상실) 사이를 오가는 고무줄식 정치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선거법을 스스로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 기준 역시 이해관계가 없는 추첨제 시민의회(시민참여단)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선무효형의 객관적인 기준을 시민 참여를 통해 다시 설계해야 사법부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심 무죄 사건부터 실명 기록해야”

‘잘못된 판결 백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내부자 관점에서 바라본 통렬한 사법부 비판이 이어졌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서 제작이 불필요한 기준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것은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 오판, 재심 무죄 사건부터 실명으로 기록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축적된 판결은 방대해 어떤 사건을 선정할지 자체가 쉽지 않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기준을 둘러싸고 법관들과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의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공식 인정한 ‘재심 무죄 확정 사건’을 첫 번째 기록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서에 담아야 할 3대 사건 범주를 제시했다.
- 일반 강력 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고문과 조작, 부실 수사를 법원이 걸러내지 못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된 사법 참사 사건들
- 공안 및 대공 조작 사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보안사 등이 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한 간첩 사건들
- 위헌 법령 및 국가 폭력 면죄부 사건: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국가 폭력에 대해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례들
“가해자 처벌 없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은 “사법부의 조작 잔혹사는 분단 유지와 주권 박탈의 역사”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정리해 온 ‘재심 무죄 판결 사건’ 관련 자료 파일을 공개하고 사법부의 과거 잘못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고 이사장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유학 중 광주 비디오를 틀어줬다는 이유로 잡혀간 피해자는 석 달 동안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했다. 결국 허위 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년 넘게 옥살이를 한 뒤 김대중 정부 때 석방됐지만, 그의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처벌이 없는 분단의 역사를 판검사들이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국가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끌고 가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정작 그 판결을 내린 판검사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이사장은 이러한 조작과 국가 폭력의 배경으로 국가보안법을 지목했다. 그는 “분단을 유지하며 이익을 얻는 세력과 그들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이 이런 폭력의 구조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법부의 조작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주권의 회복은 단순히 사법 제도의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주권, 외교 주권의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 법관 제도가 근본 해법”
정철승 변호사는 사법부 내부자의 시선에서 한국 사법 체계의 문제를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판사들이 말하는 ‘재판의 독립’이란 ‘진실을 선언해야 할 의무로부터의 독립’이다”라고 규정했다. 학자나 활동가의 관점이 아닌 오랜 시간 법조 현장에서 경험한 ‘사법부 내부자(변호사)’의 시각으로 판사 조직의 집단적 속성과 폐쇄성을 비판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자신 역시 정권과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실형 판결을 두 차례 직접 경험한 뒤에야 사법 피해자들이 겪는 억울함과 고통을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민 법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개혁 논의가 시작됐지만, 판사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고 판사를 기소한다고 해도 결국 재판은 판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장이 되는 ‘국민 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권력층 재판, 재벌 재판, 판검사 비리 재판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어야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라는 단체를 27년간 운영해 온 조남숙 대표는 사법 피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뢰인의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하는 변론’을 꼽았다.
조 대표는 이를 고발하기 위해 <재판이냐 개판이냐> 등의 책을 출간했다며, 책에는 관련 인물들의 실명과 판·검사의 사진까지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와 검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와도 10년 동안 버티며 모두 이겨냈다”며 “시민단체는 성명서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온 이준원 기업인은 검찰의 무고죄 인지 조작 수사로 5년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과거 동업자의 배신과 검찰의 결탁으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겪게 된 사법 피해의 현실을 전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온 이준원 기업인은 검찰의 무고죄 인지 조작 수사로 5년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 겪게 된 사법 피해의 현실을 전하며 “1심과 2심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고,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으며, 향후 추진될 ‘잘못된 판결 백서’ 작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추진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이 만들어진 과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추진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2026-07-1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진정한 사법개혁은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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