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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한 국군 정통성 강화 법제화 추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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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한 국군 정통성 강화 법제화 추진 토론회 개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4월 18일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군은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장병과 사관생도에 대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이성윤 의원실 주최로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한 국군 정통성 강화 법제화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발제를, 방학진 사무처장과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사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 이준식 전 관장은 발제에서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한국광복군을 ‘국군’으로 불렀으며 이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처음”이며 또한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은 단순히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 민군일치의 원칙에 따라 민주공화국 건설의 책무까지 맡은 군대 즉 국민의 군대”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병-독립군-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독립전쟁의 역사가 있는데도 남이 만들어준 군대를 자신의 뿌리로 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부에서는 국민의 군대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대’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독립전쟁 과정에서 확립된 국군의 개념은 군 통수권자의 군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의미하는 만큼 군사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군 관련 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학진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군인 대상으로 독립군가 교육, 독립운동 사적지 및 민주묘지 답사,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 17일)의 기념일 지정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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