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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대진화재지(大正大震火災誌)』(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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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톺아보기 53]

일본 경찰의 조선인 학살 책임을 철저히 은폐한
『다이쇼대진화재지(大正大震火災誌)』(1925)

『다이쇼대진화재지(大正大震火災誌)』는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1925년 7월 31일에 경시청이 발간한 화보 140쪽, 본문 1500여 쪽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경찰 백서이다.
1925년 당시 경시총감이었던 오타 마사히로(太田政弘)는 서문에서 이 책의 발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는 본청 당시의 노력을 기념하고 영구히 기억을 환기시키며 나아가 훗날의 발분(發奮)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하나는 미증유의 체험을 기술하여 광범한 실상을 전달하여 후대에 참조키 위해서다. 본청 문서과의 관례에 따라 당시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 화도와 함께 정리 보철하는데 1년을 소비하여 본청 사관(史官)의 임무에 부응하려는 까닭이다.

이 책의 발간 경위는 일러두기에 상세히 나와 있어 그대로 싣는다.

1. 본서는 대정 12년(1923년) 9월 1일 이후 경시청이 진재(震災) 이후의 사회상태에 대응하고 질서 유지상 실시하여 특수활동의 개요를 기록하여 이를 기념하고, 또한 장래의 참고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본서의 자료는 본청 각 부(部), 과(課), 계(係)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수집하고 전편을 본청 및 각서 활동의 2편으로 대별하고 나아가 장절로 분류하여 재해 후에 있어서의 활동 경과를 검토하고 그간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힘쓴다.
1. 화보와 사진판은 본청 형사부 감식과, 보안부 건축과 및 위생부 의무과, 위생과 및 자경회가 촬영한 700여 장 및 동경시역소와 관련한 300장을 수집하고 이 중에서 선택 분류하고 지진·화재의 피해 및 재해 후의 제반 실황을 망라하여 본문에 비추어 당시를 회상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
1. 본서의 편찬은 1923년 10월 총감관방 문서과 기록계에서 착수하여 1924년 11월 11일 원고 작성을 마쳤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제1편 본청활동은 개설, 경계, 구호, 위생 의료, 치안유지, 범죄예방검거, 수색인·유치인에 대한 조치와 감식시설, 소방, 통신시설, 회계로 되어 있고, 제2편 경찰서의 활동으로 개설, 고지마치(麴町)경찰서~이쓰카이치분서(五日市分署) 등 경시청 소속 경찰서·파출소 63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순직자씨명, 직원씨명, 진화재(鎭火災)공로수상자씨명을 싣고 있다.

이 책은 철저히 일본 경찰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알리고자 서술되었다. 경찰들이 불령선인들의 폭동, 우물에 독 타기 등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각 지역의 자경단 조직을 독려하여 조선인 학살을 부추긴 점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경찰은 유언비어의 유포를 단속하고 자경단의 무기 휴대를 엄금하고 오로지 구호업무에만 힘썼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23년) 9월 2일 도하(都下)의 화재가 불타올랐을 때 조선인 폭동의 유언비어가 횡행하자 소위 자경단이 조직되어 민중의 조선인에 대한 박해가 날로 심해지고 마침내 양민을 살상하기에 이르렀다. 본청(경시청)은 유언비어의 유래 경로와 그 진상을 정찰 조사함과 함께 유언비어를 퍼트린 자의 수사 검거에 노력하고, 자경단 기타 자위단체와 더불어 개인의 무기휴대를 엄금하고 오로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방침을 세우고 점차 이를 지도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검거함과 함께 게다가 유언비어가 믿을 수 없는 까닭을 선전하여 경거망동을 경계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수용 보호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본서, 12~13쪽)

또한 『다이쇼대진화재지』의 445~454쪽에는 9월 1일부터 3일에 걸쳐 퍼진 각종 유언비어가 41개나 열거되어 있는데 경찰이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은 한 마디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경시청은 본서를 통해 유언비어를 퍼트려 재향군인이나 자경대원으로 하여금 조선인 학살을 유발한 중대한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한편 조선인 학살에 가담한 재향군인이나 자경대원 들에 대한 검거가 9월 20일부터 시작되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4년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1923년 10월 1일부터 1924년 2월까지 『법률신문』에 실린 범죄자의 처벌 분석 결과, 12건 125명의 피고 중 무죄 2명, 집행유예 91명, 실형 32명인데 실형 선고자 중 최고형이 4년(2명)이었다. 실형을 받은 자들조차 1924년 황태자 결혼으로 은사(恩赦)를 받아 실제 수감생활은 3개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2005, 349쪽)

끝으로 불령선인이나 조선인으로 오인·오신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한 사건 일람표를 첨부한다. 단순 오인으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래와 같은 수준이었음에 비추어 조선인 학살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났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 박광종 특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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