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민역자(民逆者)의 말로에 동정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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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

민역자(民逆者)의 말로에 동정은 금물
-반민특위와 본사 좌담회

좌담회 출석자
반민특위측 : 김상돈(金相敦, 特調 부위원장) 노일환(盧鎰煥, 특별검찰부 차장)
정홍거(鄭弘巨,특별재판부 재판관) 김용희(金容熙, 조사관)
박선상(朴善祥, 서기관) 안현희(安賢熙, 특경대)
연합신문측 : 양우정(梁又正) 사장, 임긍재(林肯載) 편집국장, 안준(安準) 편집차장, 김 사회부장
출처 : <연합신문> 1949.2.2.~4.

연합국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어 우리 민족 대부분은 건국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아부하여 나라를 팔고 나아가서는 민족의 영예를 더럽힌 친일주구들의 무리는 스스로의 죄과를 뉘우침이 없이 사리사욕에만 급급하여 건국경제 혼란과 사회 혼란을 조장시켜왔던 것이며 이미 반민법을 본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부 도당들은 민족정기를 빼앗고 5천년의 유구한 역사의 오점을 씻으려는 반민법 실시를 거부 내지는 번복하려는 음모까지 계획함으로써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애국인민의 충의로서 제정된 반민법은 확고한 기반 위에서 계속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해당자 체포는 민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본사에서는 반민법 실시에 관한 똑바른 이해를 일반에게 알리고자 당면 문제를 중심으로 관계자 여러분과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혼의 정화! 천추에 유한(遺恨) 없도록 엄단

본사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이와 같이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반민법 실시는 초기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을 모시고 반민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중이 알고자 하는 점이라든지 또는 알리지 않으면 안될 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며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널리 일반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반민법 실시 목적이라고 할까 주안점이라고 할까 이러한 점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상돈 부위원장께서 좀…
김상돈 : 간단히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처벌에 있어서는 중점주의로 하고 그 해당자, 특히 소소한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용서 점을 두어서 장차 민족 운명을 그르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민족정기를 세우는 점이 주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소한 관계자는 차라리 관용해서 신생국가에 이바지하도록 할지언정 반민법에 규정되어있다고해서 함부로 광범위로 처단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사 : 특별검찰부 활동에 대해서 노일환 차장께서…
노일환 : 일반사법조례에 있어서는 검찰부가 적발하고 기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반민법에 있어서는 적발하는 데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이 있어 큰 조사가 끝난 후 검찰부로 넘어가서 20일 이내 재판부로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본사 : 범인이 특별재판부에 넘어가서는?
정홍거 : 우리에게 넘어올 때에는 법적으로 범죄의 구성 여부를 법문(法文)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사 : 반민법 제1, 2조1에 해당된 당연범(當然犯)의 처단은?
김상돈 : 근본 골자를 보면 당연범에 있어서는 한일합병 당시 조인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재산은 전부 혹은 절반 이상 몰수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 조항에 해당되는 자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당연범 중 제2조의 해당자는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본사 : 재산몰수의 한계는?
정홍거 : 그것은 헌법 공포일로부터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친일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재산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사 : 이미 소모된 재산은?
노일환 : 이미 소모된 재산은 추징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홍거 : 부동산 같으면 추징할 수 있겠지만 동산 같은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몰수한다 하더라도 실정으로는 해당자의 생활 한계 이하의 것도 있을 것이니까요.
김상돈 : 현금을 가졌다가 소모한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부동산은 열 다리가 아니라 백 다리를 넘었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고의로 소모해 버리든지 한자에 대해서는 형(刑)을 무겁게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일환 : 생활비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을 용인할 것이지 생활비란 이름으로 사치스런 생활이니 은닉할 여유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본사 : 몇 다리씩 넘어가는 재산의 몰수로 말미암아 제3자가 피해를 본다면…
노일환 : 일례를 들면 만주나 중국 등지에 있던 사람 같으면 알 수 없다 하겠지만 그들의 재산을 사는 사람이라면 악질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닐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등계 형사라든지 일제에 아부해서 모은 재산 같은 것은 몇 다리 넘어간 것이라도 그러한 재산을 산 국민은 마땅히 피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사 : 가령 박흥식이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흥한재단 같은 명의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홍거 : 흥한재단은 이사제도로서 박흥식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일환 : 그것은 역시 헌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진 아부한 것은 악질, 호구지책의 행위는 관용

본사: 반민법 제4조 중에 ‘악질적’2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한계는?
김상돈 : 조병상에게서 일례를 들면 일본놈이 목을 매어 걸어서 할 수 없이 경방단장(警防團長)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자는 자진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목을 끌어당긴 경방단장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당연히 악질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제4조 6항의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말함.

 

일제의 관공리가 허다하겠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무만을 본 사람은 악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일환 : 경방단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의 실례는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 하나가 경찰의 주의를 받고있는데 하도 시달리니까 경방단장을 지원해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면(面) 경방단장은 그 관할 주재소 수석과 비밀을 통하고 있고, 군(郡) 경방단장은 경찰서장과 완전히 비밀을 통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가장 악질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데 그들과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본사 : 항간에는 국회의원 중 해당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김상돈 : 반민법을 몰살시키고 유야무야 즉 기형화하려고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도 해당자가 있다느니… 그것은 노일환 의원이 당하고 계신 일입니다. 반민법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략과 협박을 해가지고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계획에 아무개가 참모장격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암류(暗流)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방금 그들은 속속 체포되고있는데 이러한 무리 중에는 일제경찰도 끼어있었습니다

 

이광수의 죄상

본사 : 반민법 제4조에는 사상 문화 방면에 종사한 자3에 대해서 규정되어있는데 이광수 최남선 같은 이들은 반민법이 실시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작품을 당당히 발매하고있는데 또 공민권 박탈이라는 말 속에는 저작권도 해당되는지?
노일환 : 그들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저술을 자꾸 하고있지만 일제에 민국을 팔아가면서 문화면들에 중대한 영향을 준 도배의 처단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용허(容許)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처단받을 때에는 상당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광수의 <나의 고백>이란 것이 잘 팔리는 것은 그가 반민족행위자로 낙인 찍혀있으니까 잘 팔리는 것이지 그 책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저작권을 제한

본사 : 그러나 반민법에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김상돈 : 그 문제는 법문에 없다고 해서 못할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으로 본다면 넉넉히 저작권을 박탈할 수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3 제4조 11항의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를 말함.

공직 완전 추방

본사 : 반민법 제5조4에 규정된 공직추방자는 얼마나 되나요?
김상돈 :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요. 즉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해당자를 조사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무적 관계로 지연되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진해서 퇴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마는 도무지… 복(?)이 될지언정 간접으로 통첩을 내게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일본에서도 공직추방자를 30만 명이나 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국민이 “너 나가거라, 명령이다”라고 할 때를 기다리고 여명(餘命)을 보존하려는 것은 단호히 처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연히 자퇴하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사 : 이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나 군부는?
노일환 :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당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상돈 : 군부나 경찰은 대한민국의 일부올시다. 그렇게 구별을 지우면 반민법안은 성립될 도리가 없는 것이며 군이라고 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기술 징용 고려

본사 : 역시 제5조에 공직추방에서 제외하기로 규정된 ‘기술자’의 해석이 구구한 것 같은데…
노일환 : 내가 듣기에는 경찰도 기술자라고 하는데 일제하에서 그저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던 것이 경찰 기술일까요?


4 제5조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본사 : 가령 친일을 했던 사람이 해방 후에 최고 기술자가 되었든지 한 경우에는…
김상돈 : 법안에 치중한다면 법대로 할 것이지만 기술을 가진 인물이 얻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형세를 보아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상은 소멸될 수가 없는 것이니 국가적으로 보아서 그 사람의 앞길을 개척할 도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징역을 시키는 대신에 그가 가진 기술을 징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그가 가진 기술을 발휘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도 허다하거니와 가령 경찰 방면을 검토해보더라도 인물 채택에 있어서 그 경험 기술만을 징용했으되 여하한 이러한 경우에 가지고있는 기술을 징용해 쓰는 이외에는 기술을 인정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등용 불순

노일환 : 경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제관헌의 기술이라는 것은 수사와 취조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까지 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범죄를 구성시키는 것이 그 골자올시다. 이러한 부류들이 해방 후 경찰 상층부를 구성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고한 인민을 못살게 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시정시킬 만한 대한민국의 열혈남아는 없느냐 하면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군정 3년 동안에 좋은 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제잔재의 기술을 빌릴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고 봅니다.
김상돈 : 우리는 주로 경험이 없습니다만 경찰에서 못 잡던 수도청고문치사사건5의 주범을 25일에 체포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모든 일에 통해 있어야 하고 청렴결백하여 요지부동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지금이라도 경험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아직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넉넉히 자신있게 일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전(改悛) 정도 한계

본사 : 반민법 제6조 개전의 정(情)이 현저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떠한 개전을 말하는 것인지?


5 1948년 1월에 발생한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저격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함북 무산 출신의 박성근을 혐의자로 체포해 중부경찰서에서 취조를 벌였다. 당시 수도청 수사과장으로 있던 노덕술이 취조실로 찾아와 박성근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자백을 강요했는데 박성근이 고문 끝에 사망했다. 당황한 노덕술은 박성근의 시신을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 1948년 7월 경무부는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 수사과 부과장 김재곤·박사일 등을 폭행, 능욕, 상해치사, 사체유기 등의 죄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런데 송치 직전에 노덕술은 수도청 부청장 김태일의 도움을 받아 급히 몸을 숨겼다. 그 후 노덕술 없이 수도청고문치사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다. 노덕술이 체포된 것은 1949년 1월 25일 새벽이었다. 그해 1월 8일 박흥식 검거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반민특위에서 그를 서울 시내에서 검거한 것이다. 검거 당시 노덕술은 무기를 소지한 채 경찰관 4명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노일환 : 해방 전에 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했다든지 일제의 경관으로 있다가 8·15 전에 애국운동에 참가했다든지 여하간 해방 이후의 개전을 개전으로 볼 수는 없고 애국운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김상돈 : 그렇습니다. 적어도 몇 백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할 사람이 검찰청이나 재판소에 넘어가면 무죄석방이 되고 몇 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은 자가 다른 죄명으로 5천 원 내의 벌금만을 물고 나오게 되는 세상, 즉 큰 고기는 적은 그물에도 잘 새고 적은 고기는 큰 그물에도 잘 걸리는 세상이니 해방 후에는 어떤 사람이 애국운동을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닉죄도 엄벌

임긍재(본사) : 범죄자가 친척이었을 때 정에 끌려서 감추어 주어도 은닉죄에 걸립니까?
노일환 : 반민법은 특별법인고로 일반형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정상(情狀)을 참작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사 : 가령 아버지가 아들을 감추어 주었다든가 할 때에는?
노일환 :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지요.
본사 : 노모가 경찰관을 데리고 있었다는 은닉문제에 대한 견해는?
김상돈 : 직전 책임자가 변명하기를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구실이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도청고문치사사건의 주모자 가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호했더랍니다. 그렇다면 보호 방법이 다른 것이 분명하고 체포령이 내린 지 반년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에도 노덕술은 자기 집에 5, 6차나 갔었더라니까요. 우선 체포되기 3일 전에도 자기 집에 갔던 것이 분명하고 또 모 장관댁에는 늘 출입하였다는 것을 그 장관집 문을 지키는 순경이 고백하였다고하니 누구나 놀랄 일이 아닙니까. 노덕술에게 체포령이 내리고 있는 중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인데…
본사 : 특조(特調) 직원 중에도 해당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김상돈 : 역시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증거 미비 허다
임긍재(본사) : 특조에 보내오는 투서에 대해서는…
김상돈 :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민중이 자연히 협조해주어서 퍽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좀 막연하고 어떤 때는 협조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때가 많아요. 즉 투서가 들어온 대로 그자를 찾아다니면 마치 구름을 잡는 것 같이 동분서주하여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이 협조하려면 구체적으로 과학적 숫자적 증거를 들어주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사 : 김 조사관께서 보충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희 : 지금 하신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절실히 느끼는 것은 첫째로 일반 국민이 협조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경찰측에서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우리 특조 직원들이 합심 합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이 알려주어야 할 것은 반민법 제7조6에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박희상 : 문서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령 막연하게 스파이를 했다는 것 같은 투서는 곤란합니다.
본사 : 본법(本法)의 시효는 공고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일환 : 2년 동안에 사실상으로 조사 불가능한 곳, 즉 이북이라든지 일본 중국 등에 있는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더라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돈 : 국내에 있어서 원만히 끝마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시기가 있지만 도피나 은폐하는데 있어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났다는 말과 같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좋지 이를 피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악질 모략 분쇄

본사 : 반민법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실시하면 군경이든지 그 밖에 다른 부문에서 동요될 우려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노일환 : 나는 그러한 우려는 조금도 없다고 보며 그러한 말은 날조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로 말하더라도 반민법 해당자가 경찰 내부에서 지대한 세력을 갖고있기는 하나 숫자적으로는 대단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사람의 책임자가 갈린다고 해서 민국경찰이 동요될 리는 없고 오히려 일제잔재들이 속히 처벌받음으로써 경찰이 정화되기를 애국경찰관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 반민법 해당자인 소수의 친일경찰관들은 저희들이 경찰에서 제외되면 치안이 곧 혼란될 것 같이 말하여 일반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려고 하고 몇 소수의 부류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악질적인 계획을 하려던 것이 이미 반민법 발동으로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6 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염려마라, 뒤를 갈망할 것이니” 하는 대중적인 무언의 성원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반민법 발동은 명랑한 사회를 회복 할 것입니다.
본사 : 해당자를 체포할 때 경험담을 안 형사께서 좀…
안현희 : 제가 대구서장을 체포하러 갔을 때 “나는 반민특위에서 왔는데 너를 체포하려고 왔다”고 말했더니 그대로 시인하기에 무난히 체포해가지고 왔습니다. 법은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요. 체포할 때에 반항이라도 했더라면 재미도 있었겠습니다만…
본사 : 항간에서는 체포 대상이 107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상돈 : 확실한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무어라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말입니다만 나의 소감 한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중략) 우리 새 나라 새 사회에는 순수하고 선량한 인물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느니만치 선남선녀끼리 혼인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들 사회에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해독을 끼치는 극악한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본사 : 귀중한 시간을 이같이 나누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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