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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방 후 환수 못한 일본인 명의 땅, 내년까지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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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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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정부 페이스북

정부가 해방 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을 연내 조사해 내년까지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6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올해가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하게 된다.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2012년 6월)한 이래 현재까지 3천433필지(869억원 상당)에 대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0.8배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 3천73필지로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본청에는 귀속재산 TF전담반(본청 11명)을 구성하고, 지방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또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를 받기로 했다.

지방차치단체로부터는 제적등본,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세청(토지매각자료)과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자료) 등과도 원활한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업무 부담이 큰 지자체(읍·면·동 등)에게는 담당국장 및 과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유화된 재산은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기관)와 협의하여 최적의 중앙관서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본·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2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정부 “해방 후 환수 못한 일본인 명의 땅, 내년까지 국유화”

※관련기사

☞경향신문: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연내 조사 마무리

☞인사이트: “일본인이 빼앗아간 ‘우리 땅’ 내년까지 싹 다 찾아내 돌려받는다”

☞대전일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어떻게 이뤄지나

☞이데일리: “광복은 됐지만 아직도 우리 땅에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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