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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신청] 2023 경기다크투어 : 잊혀진 역사와 마주하는 여행 (8.12)

2023년 7월 26일 2498

<신청 바로가기> 수원 집결 : 10:00 수원역 10번 출구 용인 집결 : 10:30 운동장.송담대역 에어라인 3번 출구 ※관련영상

[신청] 심산 김창숙기념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2023년 7월 21일 1264

※ 심산 어린이학교 (1기:7월27일 / 2기:8월3일) 신청 바로가기 ※ 심산 어린이학교 답사 (8월10일) 신청 바로가기 ※ 심산 청소년학교 (8월5일) 신청 바로가기

[알림] 제78주년 ‘부민관 폭파 의거’ 기념식 및 국가보훈부의 조문기 지사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외 규탄 기자회견 (7.23)

2023년 7월 14일 1254

※ 참가 신청 바로가기 [성명]  국가보훈부의 조문기 지사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외 폭거를 규탄한다 국가보훈부는 1992년부터 월별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발표하여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1945년 7월 24일 경성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친일파 박춘금이 전쟁 수행 찬성을 위해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하자 여기에 참석하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폭탄의거를 주도한 강윤국(1926~2009, 1990년 애국장)·유만수(1921~1975, 1990년 애국장) 선생을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의거의 세 주역 중 한 분인 조문기 지사(1927~2008, 1990년 애국장)만을 제외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영덕 의원실에서 올해 초 보훈부에 선정 제외 사유를 문의한 결과, 보훈부는 처음에는 “고 조문기 독립운동가는 공적조사 결과, 1948. 5. 25. 인민청년군 활동과 관련하여 강도범죄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바로 사실관계 오류임이 드러나자 “1심에서는 강도 범죄로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난 것을 확인했지만, 맥아더 포고 2호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 받은 것을 확인해 심사 진입 단계에서 제외했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보훈처는 당초부터 조문기 지사를 표적삼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제외할 작정이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광복 이후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보훈부의 추가 해명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미군정 포고령을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권능을 가진 법령으로 간주하는 행태로, 이 포고령을 근거로 한 처벌은 위헌·위법이라는 그간의 사법부 판례

[모금]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2023년 7월 4일 2715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역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justicekeep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