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논평
[성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역사단체 공동 성명서
2023년 8월 말, 대한민국 국민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육사 교정의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다. 육사는 곧바로 흉상 철거 계획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홍범도 5인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 및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육사의 자기 고백이었다. 흉상 철거 계획에 대한 광복회 등 독립운동 기념 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랐고, 육사는 결국 4인의 흉상은 교내에 두고 홍범도 흉상만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였다. 국방부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으며, 논란의 와중에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 국가안보실장은 홍범도의 후반기 삶이 육사 교육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육사와 국방부의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독립운동에 대한 색깔론 제기가 윤석열 정부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양성의 산실인 육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자신들의 편협한 주관에 따라 재단하는 것을 우리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육사와 국방부가 홍범도 흉상 철거 이유로 꼽은 세 가지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하나, 자유시참변 당시 홍범도가 독립군 살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역사학계는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자유시참변의 기본 성격이 통합 방법을 둘러싼 독립군 부대들의 내분이었음을 밝혀냈다. 사망자를 낳은 무장해제의 책임은 고려혁명군 지휘부에
[기자회견문] 국방부發 역사쿠테타 당장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기자회견문] 국방부發 역사쿠테타 당장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독립전쟁 영웅에게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역사에서 지워내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일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反헌법적 행위를 지시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분의 흉상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철거 시도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이기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군의 전사(前史)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워버리면, 국군의 정통성은 어디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국군 창설 이후의 역사만 기리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광복을 세계 2차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긴 날부터 독립을 되찾는 날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이라는 자랑스러운 승리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 독립만을 외치며 목숨 바친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그리고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흉상 철거 문제를 두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산주의자로
[기자회견]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 강제동원 소송 신속히 판결하라!
[기자회견문]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 강제동원 소송 신속히 판결하라! 대법원은 피해자들 어서 죽기만 기다리나!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채권),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부터 11년(양금덕 2012년 소 제기), 18년(이춘식 2005년 소 제기)에 이르도록 아직 최종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다. 즉,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이 될 것조차 없는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정부 및 피고 일본 기업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압류명령에 이어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다.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 뿐이다. 사실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은 피고 일본 기업이 자초한 일이다.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대화 제안마저 거듭 뿌리친다면,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강제집행이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에
[성명]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시도, 당장 철회하라!
[성명]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시도, 당장 철회하라! 어제(24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에 옮겨 전시 또는 보관이 가능한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독립기념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멀쩡하게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서 철거하고 기념관으로 옮기라는 지시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국가보훈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거를 지시한 이유를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임시정부의 군제(軍制)가 바로 국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反헌법적 처사이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오동·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가 당당하게 무력으로 맞붙어 싸운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맞서 피흘리며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부터 한국 광복군과 미국 OSS특수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 ‘독립전쟁 시기’로 봐야 마땅합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상북도는 역사의 반동을 멈추라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상북도는 역사의 반동을 멈추라 – 친일파 백선엽에 이은 독재자 이승만 동상 건립을 규탄한다 – 지난 7월 5일, 국가 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동상에 이어 오늘 또다시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독재자 이승만 동상이 트루먼 동상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배재고, 배재대, 국회, 부산, 남산, 청남대에 이어 7번째이다. 오늘 들어선 이승만과 트루먼 동상은 2017년에 제작된 뒤 전쟁기념관과 주한미군마저 영내 설치를 거부해 건립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6일 기습 설치되었다. 지난 2021년 당시 다부동전적기념관을 관리하던 칠곡군은 이승만 동상 설치에 대해 지역 이장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반이 팽팽하여 동상 설치를 포기했고 경상북도 역시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동상 공개를 미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왜 이런 어른들이 갈 데가 없는 나라가 되었느냐. 아직도 자유 대한민국이 옳게 안 된 것”이라고 하면서 동상 설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개화 청년’ ‘독립운동가’ ‘건국 대통령’이라는 허울로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이승만은 독선과 아집으로 독립운동 진영을 분열시켜 결국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탄핵당한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일찍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밝힌 이승만의 본질은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서’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이승만은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아무런 성의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애(妨礙)하였고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공동선언]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공동선언] [바로보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한일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은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일제 강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간 이루어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성명]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명]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없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망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외교참사마저 저질렀다. 아베의 역사부정론을 계승한 기시다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근본도 없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했다. 일본이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역사부정론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기시다 총리는 적반하장으로 이미 파탄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를 향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버젓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만을 되풀이하며 ‘미래’와 ‘공동의 이익’을 외치며 웃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반인권적이고
[성명]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입장
[입장문] [다운로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입장 1. 2023년 3월 6일에 발표된 정부 해법에 대한 비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하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다. 식민지시기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고통을 무시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법정투쟁을 해왔고, 2018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민관협의회, 졸속적인 국회토론회, 요식행위에 그친 피해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게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숙제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하여 1)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독립선언서를 읽고 3.1혁명의 정신을 되새겨라
[성명] [다운로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독립선언서를 읽고 3.1혁명의 정신을 되새겨라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을 앞세워 국권을 침탈한 책임을 우리 민족의 탓으로 돌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그만 잊으라고 강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3.1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친일청산과 3.1 독립정신의 계승,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는 3.1혁명의 정신을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역사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내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어선 민중들이 절절하게 호소한 3.1혁명의 저항정신을 폄훼하고, 낡아빠진 냉전 논리에 빠져 갈등을 부추기며 동아시아를 전쟁 위기로 빠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권회복을 위해 평생을 걸고 쟁취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교과서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를 지우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장에서 벌어진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과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가?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은
[성명]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의 역사교육 개악 전철을 밟지 말라!
[성명] [다운로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의 역사교육 개악 전철을 밟지 말라! –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교과서 내 기술 방침에 부쳐- 1.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했다. 이 가운데 역사과목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에 재취임 하자마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다.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의 요구를 국민들의 여론으로 호도한 결과다. 2. 이는 지난 2022년 9월 말~10월 초,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공청회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거의 모든 과목의 공청회에서 조직적인 목소리로 공청회장을 난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역사교과에 대한 핵심적 공격은 첫째, 민주주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로 용어를 바꾸라, 둘째,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기술하라, 셋째, 근현대사 분량이 과도하니 전근대사 부분의 기술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3. 교육부가 공청회 이후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한 한 달여가 지났다.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행정예고 안을 확인한 결과 불길한 예견은 암울한 현실이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4.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이해…’ 문구보다 더 퇴행적이고 뉴라이트 사관의 완결판이라 해도 무방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탐색한다’로 기술한다는 방침이 행정예고 된 것이다. 저 문구 그대로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국가를 운영한 인물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