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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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이후에도 국가의 정당한 과거청산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이해승 사건이었다. 불가피하게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게 된 것도 바로 참회할 줄 모르는 이들의 준동 때문이었다.

이해승이 누구인가. 대한제국 황실의 지친으로서 국망의 책임을 지고 일제에 저항하지는 못할망정 후작작위를 받은 뒤 일왕을 알현하고 감읍한 자가 아니던가.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귀족회 이사, 조선유도연합회 참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등을 맡아 일제의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에 시종 적극 협력한 거물 친일파이다. 일제에 대한 그의 충성이 진정이었음은 아들을 ‘황군’에 지원하게 한 데서도 드러난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민족의 죄인임에 틀림없는 이해승의 후손이 선대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60년만에야 가까스로 착수한 민족사 광정의 길을 훼방하려는 망동을 저질렀었다. 물려받은 거만의 재산으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부족해, 최소한의 역사정의를 확립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 몰염치한 행태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본다.

다행히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혼선이 일단락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도덕한 친일재산이 다시 후손의 손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들이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며, 일각에서는 아직도 민족사의 대의를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매국과 배족의 부끄러운 역사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거의 전부라 할 소송결과가 말해주듯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미 공고해졌다. 후손들과 기념사업회 등 연고자들은 소모적인 쟁송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해방 60여년이 지나 어렵사리 진행된 국가차원의 친일청산도 이제 정리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착수한 일이라 미흡함과 아쉬움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또 우리 사회의 높은 역사의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과업을 해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선고가 역사인식과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3년 8월 1일

(사)민족문제연구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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