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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는 헌법 정신 구현…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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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권지윤 기자
















..이에 재판부는 ‘해방 60년이 지나 이뤄진 친일재산 환수가 소급입법 및 연좌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 이달 초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됐다. 우선 재판부는 소급입법이더라도 ▦국민이 예상할 수 있을 경우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을 경우 ▦기존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것은 반역행위에 해당해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민족의 정기를 세울 공익적 ..<기사 발췌>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 정신 구현… 위헌 아니다”(한국일보,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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