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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성 유족, 친일인명사전 가처분 대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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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 월전 장우성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된 미술인 장우성의 유족이 우리 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3월 8일 대법원(민사 3부)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최종 기각됐다.

장우성 유족은 2008년 7월 14일 서울북부지원에 처음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2009년 2월 19일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20일 2심에서도 기각 판결


은 받은 바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의 유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의 의해 기각판결은 받은 것은 장우성 건이  처음으로앞으로 장지연 유족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2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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