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권 등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 인사 후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등을 따진 뒤, “친일·반민족 행위는 무력에 의한 강압적 불법 통치에 부역하고 항일독립운동..<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