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대] 보훈처 유공자 비리 관련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독도수호대 논평
가짜 유공자 양산하는 국가보훈처의 개혁을 촉구한다.
국가보훈처의 정일권 차장은 가짜 국가유공자가 되어 자녀 학자금 지원은 물론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을 통해 자녀들을 취직 시켰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발각되었다.
감사원은 다른 부처의 27배에 달하는 국가보훈처 전ㆍ현직 공무원 92명이 보훈처에 근무하면서 유공자로 지정받았다는 것도 밝혀냈다.
‘국가보훈처를 위해 국가유공자가 존재 한다’는 해묵은 비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또한 유공자 심사ㆍ등록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였다는 말은 보훈처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단과 다를 게 무엇인가?
오히려 국가에서 공인한 유공자 브로커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직적 공모나 권력형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심사ㆍ등록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모든 것을 국가보훈처가 주도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유공자 지정과정의 불법을 밝히는 진상규명위회원의 구성과 운영을 국가보훈처가 주도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보훈처의 입장은 비리를 비리로 감추겠다는 도덕불감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거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으로 극히 일부의 정보만 공개하는 현실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은 1996년에 지정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중 일부가 공적논란이 있고, 유공자 지정 과정이 법적이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며 공적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진실규명의 필요성은 생존대원이 1960년대부터 주장해 왔으며, 2005년 8월에는 국가보훈처에 방문하여 진실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런 저런 핑계로 거부했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도, 증언외에 문헌적 증거가 없다며 종결을 짓기도 했다.
심지어 일본에 알려지면 문제가 된다며 생존대원에게 진실은폐를 종용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스스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고, 지정과정의 불법을 감추기에만 골몰하는 보훈처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심사ㆍ등록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보훈처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원, 민간이 참여하는 제3의 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감사원, 청와대 등 정부는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관리체계 모두를 점검하여, 더 이상 유공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7년 11월 13일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독도수호대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