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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의 소유자가 일제 장관?’-연합뉴스(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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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종묘의 소유자가 일제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사적 제125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는 물론 덕수궁의 일부 건물이 아직도 일본강점기 ‘이왕직(李王職) 장관’의 소유로 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인 종묘의 영영전과 두 채의 전각, 덕수궁의 중화전이 등기부 등본상 이왕직 장관의 소유로 돼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왕직은 일본 식민지 시기 대한제국 황실을 이왕가(李王家)로 격하시키고 이왕가의 재산과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일본 황실령으로 설치한 관청이다.

이왕직 장관으로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 자작, 이재극 남작 등 친일파를 비롯해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등 일본인도 임명됐다.

이왕직은 광복 직후 구황실사무청으로 바뀌었고 195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됐다. 이어 1961년 문교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으로 개편됐다가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손봉숙 의원이 이날 공개한 종묘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종묘 영영전은 1928년 1월 이왕직 장관 소유로 등기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직제가 개편되는 동안 한 번도 소유권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덕수궁 중화전은 1935년 이왕직 장관을 소유자로 등기한 뒤 72년 동안 소유권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손봉숙 의원은 “국유재산인 종묘가 일본강점기 조선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이왕직 장관의 개인소유라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문화재청의 권리보전조치 현황이 목표대비 5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리보전조치는 재산의 국가 소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 등의 장부에 등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재산이 방대해 미처 소유권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며 “종묘와 덕수궁의 소유권은 조속히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의 온도와 습도 조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찬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 1일-2일 고궁박물관 제10.13.14 금고의 습도는 각각 85.7%, 78.4%, 75.9%로 나타났다. 또 2006년 8월 1일-8월2일 과학문화실의 습도는 ‘102.3%(100&가 최대치)’라는 불가능한 수치를 가리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숙 의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작성한 ‘보존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습도가 65% 이상인 경우 곰팡이 등 미생물의 번식 우려가 있다”며 “지금 같은 수장고 상황이 지속되면 곰팡이 번식은 물론 유물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재구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궁박물관이 소유한 장비가 낡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11월 말로 예정된 개관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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