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포스코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심연수 판사는 23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김모씨 등 100명이 “청구권 자금 전달을 방해하고, 전범기업과 기술협력 등 우호관계를 강화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국가와 공모해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헌법 및 조리상의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포스코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일본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개인별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법원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포스코는 즉각 일제 피해자들을 위해 도덕적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7일 같은 이유로 여모씨 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권자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일 뿐 사회질서 침해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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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포스코 상대 소송 패소-뉴시스(07.08.23)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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