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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62주년, 뒤바뀐 진실을 바로 세우자]③ 반민족 친일행위 단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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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굴절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이 비난받고 친일은 변명을  넘어 찬양으로까지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해방 62주년을 맞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기획을 마련했다.


환수규모 1차 때보다 크게 늘어날 듯
수백억원대 토지 친일재산 분류 완료


광복절 62주년을 앞두고 친일파 재산에 대한 2차 국고환수가 있을 예정이다. 환수 규모는 지난 5월의 1차 때보다  크게 늘어나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위원장 김창국)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고환수의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속도 내는 친일재산 환수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9일 친일재산에 대한 2차 국고환수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1차 때와  대상자는 비슷하지만 규모는 몇 갑절 늘어날 것”이라며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환수대상 재산과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 추정시가 6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국고환수의 규모는 1차 때보다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시가로 수백억원대의 친일재산 토지가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1차 국고환수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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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없다(내일신문, 07.08.09)
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내일신문, 07.08.08) 


◆일부  친일파 후손,  국고환수결정에 반발 = 지난 5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고희경의  63필지 19만8844㎡,  17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비롯해  9명의 친일재산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에 대해몰수대상자 1명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환수대상자 가운데 1명이 국고환수 결정을  내린 토지는 가문의 선산이라며 친일재산임을  부정하고 있다고밝혔다.  최근 들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지난 2005년 12월 시행되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매도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친일파 후손들은 지난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소송에서 이긴 뒤  봇물처럼 토지반환 소송을 벌이는 등 ‘땅 찾기’에 적극적이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초까지 이완용 송병준 이근호 이재극 윤덕영 등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35건에 달했다.


◆드러난 친일재산,  빙산의 일각 = 반민특위 실패이후  정부가 늦게나마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대로 몰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 국고로 환수한 토지는 일제가 친일행위자들한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994만6266㎡의 0.64%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친일재산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1317만㎡(398만평)의 토지도 당시 하사받은 토지에 비하면 일부에 그친다.

환수 가능한 친일재산이 토지에 국한된 것도 한계다. 해방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친일파의 후손들이토지  등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켰을 경우 친일재산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완용의 경우 일제초기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했지만 1920년 이전에 소유한 땅의 98%를 팔아 현금과 예금으로 전환했으며, 송병준도 한일합방 당시 10만원(현재가치 20억여원)의 ‘은사금’과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미개간지와 임야 등을 팔아 재산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나치부역자 재산 철저히 몰수 = 친일재산의  몰수와 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는 프랑스의경우를 보면 분명해 진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재산 몰수’가과거청산에 필수적이라는 방침아래 철저한 환수에 나섰다.

드골 임시정부는 1944년  6월 ‘부역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을 통해 나치 부역자인 아르망 베르나르디니의 국적박탈과 전 재산몰수를 선고했으며,  나치하에서 식량농업장관을 지낸  피에르 카지오의 재산 절반을 몰수했다. 이밖에도 판사 미셸 베농, 자동차 제조업자 장 베르리에를 비롯해 검사, 소설가, 출판인등 나치에 부역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했다.


중국도 1945년 12월 ‘징치한간조례’를 제정해 친일 매국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해 남경정부주석을  하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을 도운  진공박을 사형시키고 전 재산을 몰수했다. 벨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8만명의 부역 혐의자 가운데 4만8000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형량에 관계없이 벌금·개인재산 몰수 등이 부과됐다.<내일신문, 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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