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 ||||||
| ||||||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굴절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이 비난받고 친일은 변명을 넘어 찬양으로까지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해방 62주년을 맞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기획을 마련했다. 환수규모 1차 때보다 크게 늘어날 듯 광복절 62주년을 앞두고 친일파 재산에 대한 2차 국고환수가 있을 예정이다. 환수 규모는 지난 5월의 1차 때보다 크게 늘어나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위원장 김창국)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고환수의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친일파 후손, 국고환수결정에 반발 = 지난 5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고희경의 63필지 19만8844㎡, 17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비롯해 9명의 친일재산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에 대해몰수대상자 1명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환수대상자 가운데 1명이 국고환수 결정을 내린 토지는 가문의 선산이라며 친일재산임을 부정하고 있다고밝혔다. 최근 들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지난 2005년 12월 시행되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매도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드러난 친일재산, 빙산의 일각 = 반민특위 실패이후 정부가 늦게나마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대로 몰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 국고로 환수한 토지는 일제가 친일행위자들한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994만6266㎡의 0.64%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친일재산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1317만㎡(398만평)의 토지도 당시 하사받은 토지에 비하면 일부에 그친다. 중국도 1945년 12월 ‘징치한간조례’를 제정해 친일 매국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해 남경정부주석을 하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을 도운 진공박을 사형시키고 전 재산을 몰수했다. 벨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8만명의 부역 혐의자 가운데 4만8000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형량에 관계없이 벌금·개인재산 몰수 등이 부과됐다.<내일신문, 07.08.10> | ||||||
주요기사
[해방 62주년, 뒤바뀐 진실을 바로 세우자]③ 반민족 친일행위 단죄 시급하다
By 민족문제연구소 -
489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