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 재산 환수 근거는 무엇?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13일 발족된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005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67명의 여야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재산귀속특별법은 친일행위자 중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 정도가 중대한 인물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 증식된 재산이다.
이를 근거로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한민족을 탄압한 대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조사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9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통해 1차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중 93명이 소유한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각 4년 임기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된다. 현재 김창국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무처는 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으로 운영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만료 시한인 2010년 7월12일까지 친일재산의 조사와 국가 귀속 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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