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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토지 사기 구속-ytn(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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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토지 사기 구속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친일파였던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시가 3천억 원대의 수도권 땅을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2살 S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S 씨는 지난 2002년 3월 일제시대에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인천시 부평구 일대 토지 43만 평방미터에 대한 후손들의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며 L 씨 등 2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 씨가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반환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실시 된다고 설득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S 씨 등 친일파 후손 7명은 지난 2002년 9월 문제가 된 부평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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