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미대 ‘괘씸죄’ 대학원생 졸업자격 박탈 물의
[쿠키 사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학칙에 어긋나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취득 자격을 박탈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미대측은 규정이 가혹하고 학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서울대 본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규정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이미 제 때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 뒤였다.
2004학년도 2학기 서울대 미술대학원 서양화과에 입학한 금모(33)씨는 2006학년도 2학기 졸업 대상자 중 유일하게 석사학위 취득 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미대가 2005년 1월 전국 최초로 만든 ‘졸업 내규’에 걸렸기 때문이다.
신설된 ‘졸업 내규’는 ‘실기 전공의 경우 매학기 말 작품평가회를 갖고 통산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하면 학위취득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격정지 기한이 없고 자격정지 처분을 해소할 방법이 봉쇄돼 있어 학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금씨는 2005년 1·2학기에 열린 작품평가 및 재심에서 유일하게 모두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미대 학부 2000학번인 금씨는 김민수(46·디자인학부) 교수의 복직운동에 앞장섰던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씨는 “일부 교수들이 작품평가 기준과 평가점수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교수들이 김 교수 문제로 너를 찍었다’, ‘논문자격 시험을 보나마나 떨어질 게 분명하다’고 수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미대 초창기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했다는 이유 등으로 1998년 해직된 뒤 2005년 3월 복직했다.
미대 관계자는 “규정이 허술했던 점은 있지만 특정 학생을 표적으로 삼은 건 아니다”면서도 “금씨가 계속 반발한다면 앞으로 졸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씨의 탄원으로 지난해 이 사안을 조사했던 서울대 본부측은 미대 규정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피해구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규정이 불합리했을 뿐이지 미대 교수들이 편파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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