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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법, 공립학교의 국가 반주 강요는 합법-노컷뉴스(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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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법, 공립학교의 국가 반주 강요는 합법


일본 대법원은 27일 입학식에 국가인 기미가요 반주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한 초등학교 음악교사가 도쿄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 반주를 명령한 교장의 직무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입학과 졸업식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인 히노마루를 향한 기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의 유일한 변호사 단체인 일본 변호사 연맹은 정부와 도쿄 교육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국가인 기미 가요 제창을 교사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연맹은 2차 대전 당시 제국주의 전쟁에 악용된 국가와 국기는 이미 중립성을 상실했으며 국기와 국가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교사를 징계한 것은 인권과 교육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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