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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고손 “증ㆍ조부 친일파 아니다” 소송-헤럴드경제(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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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고손 “증ㆍ조부 친일파 아니다” 소송 
 
 
 
흥선대원군의 고손(高孫)인 이모씨가 구한말 자신의 증ㆍ조부의 행적을 친일행위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증조부와 조부의 행위를 일제 강점기하에서의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근거법률인 반민족특별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효력이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들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설명만을 첨부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왜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할 위헌심판제청신청서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만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11일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씨가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일제로부터 포상을 얻었으며 이재면씨의 아들인 이준용 씨 역시 일본의 내선융화정책과 일선동조론을 옹호한 단체인 ‘신궁봉경회’의 총재직을 수행하며 일제의 포상을 얻었다는 점을 들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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