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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경제대국화하는 일본-‘문화'(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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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정치·군사·경제대국화하는 일본 
 

 
2006년 12월15일은 일본의 전후 청산이 완성된 날이다. 일본 국 회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교육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들 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아베 총리는 과거사 콤플렉스에 마침 표를 찍고 강대국 일본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제 임기 동안 헌법 제9조를 개정, 자위대에 헌법 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이른바 정치대국·군사대국·경제대국 의 3박자를 갖추게 된다. 이 소망이 아베 총리가 내놓은 ‘아름 다운 나라’라는 책의 행간에 나타난 내용이다. 개정된 교육기본 법은 ‘개인’보다는 ‘공공’을 중시하여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것인데, 주변국들로서는 일본이 과거사 청산에 깔끔한 모습을 보이 지 않고 있어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1947년에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은, 일본 군국주의를 태동시 킨 ‘개인’보다는 ‘국가’를 중시하는 교육이 잘못됐다는 반성 에서였다. 그런데 59년 만에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애국심과 규범의식 등을 강조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중요시 됐던 가치관의 부활이 주된 목표다. 일본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 는 데 스승으로 삼은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제국주의 시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역사교과서를 뜯어 고쳐 ‘영국의 영광’이라고 미화시켰는데, 일본은 ‘영국교육조 사단’까지 파견해 오랜 준비를 해왔다.

일본의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일도 숙원 사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후 미국의 개입으로 평화헌법을 제정하 고 제9조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기했던 일본은 6 ·25가 발발하자 경찰예비대를 조직했고, 이어 1954년 방위청으 로 발족시켰다. 방위청을 성(省)이 아닌 청(廳)으로 만들고 내각 의 외국(外局)에 머물게 한 이유는 군부의 독주를 막기 위함이었 다. 그 결과 방위청은 외무성과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달리 예산을 독립적으로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안도 독자적으 로 제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위청은 ‘외무성 북미국방위과 ’라는 조소어린 별명도 따라다녔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안보정책 운용에 있어 방위성은 정치력 이 생기게 됐고,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뤄질 전망이다. 예산 독립권이 강화된 만큼 군사력도 더욱 증강 될 것이다. 방위청이 방위성이 된 만큼 아베 정권의 마지막 사명 은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일본의 국익에 맞게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강대국 반열에 일본을 올려 놓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긴장된 역사의식을 갖고 일본의 변화와 중국의 약진을 지 켜봐야 한다.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 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에서 줄곧 부침을 거듭 했던 역사의 모습이었다. 정적인 세월이 끝나고 변동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유비무환의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보다 힘이 센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 지하여 한반도가 세력다툼의 장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 울이는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 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출범에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경제력을 충실히 키워 나갈 일이다. 경제력이 없이는 튼실 한 군사력을 키울 수도 없고 외교적 입지도 좁아진다. 나라가 가 난하여 쓰라린 역사를 썼던 지난날을 상기해야 한다. 한반도 주 변의 안보 역사가 달라지고 있음을 성찰해야 할 때다.


 –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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