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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애국심 강요’로 군국주의 가나-세계일보(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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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애국심 강요’로 군국주의 가나
 
 
 
일본 참의원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 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에게 애국심을 일깨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주의·군국주의 교육의 부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애국심을 강제하고 아이들의 양심을 통제하는 법률”이라며 법 개정을 격렬히 반대한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과거 일본 침략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던 우리로서도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애국심 고취가 나라 사랑이 아닌 2차 세계대전 이전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법 개정으로 일본 내 국수주의 기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지 않은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가 지난 6월 애국심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아동육성 조례를 처음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애국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훌륭한 국제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은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학교가 국기 게양과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니 기가 막히다. 이것이 아베 총리가 말하는 ‘보통국가 일본 만들기’인가.

게다가 방위청을 성(省)으로 격상시키는 법안도 처리해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니, 군사재무장의 길로 가는 포석 아닌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도 없이 역사왜곡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국수주의 회귀, 우경화를 재촉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아베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여론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교육기본법 개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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