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합사 취하’ 내년 3월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는 8일 “내년 3.1절에 맞춰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한국인의 야스쿠니 신사 무단합사 취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가 아닌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작년 8월 대만과 일본의 유족들이 오사카 지방법원에 야스쿠니 신사를 대상으로 합사 취소 소송을 냈었다.
재판에 참여하는 원고단은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인 이희자씨를 비롯한 유족 10명이며 합사 취하의 대상은 한국인 희생자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2만1천여명 모두가 된다.
공동행동은 태평양전쟁 발발일인 8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식민지 시대에 강제연행돼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원혼이 당사자나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침략전쟁의 신’으로 합사돼 능욕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반세기 넘게 유린당해온 희생자들의 영혼을 되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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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합사 취하’ 내년 3월 소송”-연합뉴스(06.12.08)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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