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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규명위 일차 명단 발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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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12월 6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는 일차로 1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을 선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이를 발표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에서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을 선정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4일 친일문인명단이 발표된 바 있다.  2005년 8월 29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 3090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반민규명위의  명단 발표는 반민특위 해체 이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민간에서 오래 동안 진행되어온 친일문제에 대한 학술연구와 친일청산 실천운동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수용하여 일정하게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려 한 노력의 한 결실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이번 발표는 현재 각 기구별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출발점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측면이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이미 널리 알려진 매국행위자 외에 생소한 인물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밀한 조사 과정과 방대한 자료 수집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소개된자료의 수집 분석과  심의 결정과정을 보면  철저히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판정의 객관성도 확보하고 있다. 또 매국·수작자 외에도 일제 식민 통치 초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각 분야에서 반민족행위를 한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과 양태를 개관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일 것이다.


 이번 일차 명단 선정은 주로 1904년 러일전쟁기부터 1919년 3.1운동 시기까지 활동하였던 초기 반민족행위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그 수가 1백 6명에 머무르고 있다.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인물들이 이의 신청이나 심의·의결과정 중에 있는 등  법적인 절차상의  이유로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관련 법조항의 엄격한 적용이나 증빙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빠져나간 인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철저한  조사와 보완작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사실과 무관한 논리로 반민족행위자 선정작업의 의의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작태가 다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외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그 본래의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는” 지난한 과업에 한층 헌신 매진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 주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7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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