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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경, 백년만에 일제잔재 청산-뉴시스(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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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경, 백년만에 일제잔재 청산 
 


울산시는 27일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4일 공포 및 내년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명방식은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1999년 7월 중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시작, 2004년 4개 구청이 완료됐다. 울주군은 12개읍·면 중 4개읍 지역을 마쳤고, 나머지 8개 면지역은 2008년까지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OECD 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되면 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불합리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도로명주소를 갖게 돼 연간 4조 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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