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기미가요 강제 위헌”
아베 신조 차기 총리가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조항을 넣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에서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하고 일장기 게양시 기립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1일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교사들은 선 채로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는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통지와 직무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도교육위원회의 위법한 통지와 직무 명령으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인 도립학교 교직원 401명에게 1인당 3만엔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도교육위원회는 2003년 10월23일 도쿄 도내 각 학교장에게 통지를 보내 입학식과 졸업식 때 일장기 계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명령하고,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반발한 교직원 401명은 2004년 1월 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장기와 기미가요는 군국주의 사상의 정신적 지주로 이용돼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는 국민들 사이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가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원에서 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후쿠오카지방법원에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으나 교육위원회의 기미가요 제창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지난해 5월 도쿄지방법원은 학생들에게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지 말라고 말한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학교 행사 때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은 1990년 의무화됐고,1999년 일장기와 기미가요는 국기·국가법에 의해 법적으로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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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기미가요 강제 위헌”-국민일보(06.09.21)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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