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법, 中 위안부 손배소 기각…”과거 전범 현정부 책임 아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중국인 종군위안부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측은 30일 도쿄지법이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행한 강제 성 착취에 대해 이들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과거 전쟁헌법 하에서 이뤄진 일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중국인 위안부 8명은 2차대전 당시 중국 동남부 하이난섬에서 일본군에 의해 성 노예로 강제 동원돼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며 개인당 2300만엔(한화 약 1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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