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조사 국민적 지지 필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설립됐다.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 활동이 무산된 뒤 57년 만에 그 뜻을 이어갈 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제헌헌법 부칙 제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 공포되었으며, 국회는 이 법을 토대로 10월 12일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이나 유산을 몰수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방해로 반민특위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산 당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막강한 정치적, 경 장완익 사무국장
제적 영향력을 유지한 반면, 을 유지한 반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핍박받고 가난에 찌들인 삶을 살아야 했다. 사회 정의는 비틀어졌고, 민족의 정기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난해 5월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걸음 나아가 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반민특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나 그 유산을 빠르고도 효율적으로 몰수할 수 있었을 것이나, 해방된 지 61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친일재산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친일재산 환수 추진시 예상되는 어려움
친일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여러 후손들에게 양도되었을 것이어서 그 후손들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이 아주 광범위하고, 또한 친일의 대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이나 국가귀속결정을 할 경우, 후손들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승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반발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여야 할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친일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물론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매수한 제3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조사할 계획이다.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창씨 개명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귀속 결정을 할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의 성공에는 국민 모두의 절대적 지지 필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근현대사를 전공한 민간 연구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친일재산으로 의심할 만한 재산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반민특위가 좌절한 데에는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저항을 막지 못한 국민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금하지 못 하면 두 번 다시 친일 청산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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