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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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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 복사본(일명 논개영정)을 진주성 의기사 안에서 뜯어내 주거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이송호 판사는 17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박노정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하정우 민주노동당 진주시당 위원장, 유재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정유근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논개영정을 강제로 뜯어낸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제 한 뒤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나 논개영정과 관련해 이후에 진주시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탄원서가 많이 들어온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하정우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반역사적인 행위였는데, 재판 때 선고유예를 주장했지만 벌금형이 내려졌다”면서 “항소 여부는 논의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측은 결심공판 때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에 대해 징역 1년, 정유근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행동’ 소속으로 지난 해 6월 10일 진주성 의기사 안에 봉안되어 있던 ‘논개영정’을 뜯어냈다. ‘논개영정’은 1990년대초부터 친일화가가 그리고 고증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폐출 여론이 높았다. 논개 순국지인 진주시는 ‘논개영정’이 뜯겨져 나오자 지난 해 말부터 논개 출생지인 전북 장수군과 함께 ‘논개 표준영정’을 제작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공모절차에 들어갔다.<오마이뉴스, 06.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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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영정’ 뜯어낸 시민단체대표 벌금형 선고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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